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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도와주세요 ㅠ_ㅠ

초코바닐라... |2010.06.12 02:29
조회 1,020 |추천 3

매일 톡에 들려서 여러 글들을 보기만 하다가 글쓰기는 처음인것 같아요.

글이 다소 이상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께요.

 

KT가 아이폰으로 개개인들을 상대로 너무 횡포 부리는 것 같아서 제가 겪은일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신문사 다니는 기자친구에게 연락했더니, 도와주고 싶지만 KT라는 통신사가 가진 광고주로서의 힘이 커서, 독자투고란에 실어주지 못하겠다고, 이곳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모두 사실이고, 그곳 콜센터와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갈수록 억지를 쓰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서...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우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난주 토요일날 혼자서 핸드폰 바꾸겠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애기폰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10년간 애니콜만 쓰다보니 새로운 회사 폰을 쓴다는 것에 약간 부담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접을만큼의 매력이 애기폰에 있다고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해서 계약을 하고 샀죠. 

곧 4G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평이 좋다는 얘기에 사고 나서 이것저것 눌러보니 가격도 있을만큼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부끄짱

그런데 사고나서 이틀 지나니 4G가 나온다는 공식 발표를 하더라구요. 주변사람들이 놀리기에.. 저는 4G보다는 제가 산게 더 좋아요~ 이러면서 나름 흡족해 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이 되니 4G 나오기 전에 재고 처분한다면서 KT 에서 전사적인 3GS 폰 떨이행사에 나서더군요. 반값... 통곡 

이틀전 살때만 해도.. 내년 쯤에나 국내 나온다고 얘기하며 3GS폰을 팔던 KT 에게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KT 114에 전화를 했어요.

이당시만 해도 솔직히 다른 생각보다는.. 그냥 이틀 늦게 사면 할인 받을수 있는건데 보상 문의나 해보자 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관련된 규정도 잘 몰랐구요.  더위

 

그래서 콜센터에다가 물어봤죠.

 

1.

저: 2틀만에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이틀전에 사자마자 가격이 절반이 되서 아쉬워요. 혹시 보상제도나 그 비슷한 구제방도가 없나요?

 

콜: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미 사신 물건에 대한 보상은 해드릴수 없습니다.

 

저: 그래도 보통 유형물품을 살 경우 고객의 변심에 의한 반품도 2주 이내에서는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품 해달라고 해도 똑같을 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관련되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꺼 같은데 찾아봐 주세요. 핸드폰도 물품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통신법 관련 규정을 몰랐어요.. ㅠㅠ)

 

콜:  환불의 경우는 통신품질에 관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고객님은 변심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저: 보상기준이 없다는건 납득이 안가네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전에 4g 폰 팔 경우 할인행사 관련된 내용을 미리 언급했으면 기다렸다가 사기라도 했죠. 이렇게 이틀만에 갑자기 바꿔서 피해를 입히다뇨. 회사에서 그런 결정을 하루이틀만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콜: 그 관련해서는 답변 드릴수 있는 사항이 없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계약시 되어있습니다.

 

저: 그러면 계약시 규정되어있는 통신품질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전 솔직히 그전에 SK를 썼는데.. 지금 집에 아이폰 들고가면 서비스불가 라고 뜨고, 회사에서도 통화 안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통신품질상에 문제가 있는건데.. 솔직히 아이폰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쓰고 싶어서 말씀 안드렸는데.. 정 그러시면 통신품질상의 문제로 환불 받고 다시 살래요.

 

콜: 그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고객님께서 관련 답변 신청하시면 아이폰 관련 문의가 현재 많아서 오늘 중은 힘들고 내일 오전중에 연락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콜: 예. 친절한 KT 상담원 $%^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하더군요..)

 

이러고 전화 끊고 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그때서야... 수많은 글들이 나열되있더군요. 기업의 횡포다. 법 위에 앞서는 애플.. KT 보다 우선한 애플 정책.. 이런 내용의 글들을 보고... 솔직히 약간 무섭더군요.

 

내일 물어볼려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것 저것 자료도 보고 소비자법, 통신법 관련된 규정을 찾아봤어요.

 

2.

그다음날 오후 4시에 전화 왔어요. 아침에 전화 준다더니.. 거짓말쟁이 엉엉

 

 

KT: 담당자 $%^입니다. 아이폰 관련 문의 주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아이폰 이틀전에 산 고객인데요. 솔직히 억울해서 관련된 문의드렸더니 담당자 통화 연결 해준다고 해서 하루 기다렸어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KT: 고객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회사 방침상 해드릴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 제가 어제 잠시 확인해 봤더니 소비자보호법 22~23조 사이에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기업에서 충분히 제공치 아니하였을때 끼친 손해에 대하여 환급 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봤는데요... 그러면 솔직히 KT 에서 정보를 제공치 아니해서 끼친 손해를 제가 본건데 보상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실망

 

KT: 고객님 죄송하지만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 방침상 해드릴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아이폰4G가 출시 될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그런데 모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4g 출시 발표 그 이튿날 전국에서 할인행사 한다고 관련 팜플렛 돌리고, 전단지 붙던데요.. 제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그정도까지 하는걸 보면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KT에서 관련 정보를 숨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틀만에 전국에서 집행되는 프로모션을 결정할 수 있나요?

 

KT: 고객님 죄송하지만 그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 방침상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폰 사실때 작성하셨던 계약서 상에 고객님께서 환불 관련해서는 통신품질로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저: 계약서 라는 것은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 지게 되어있고, 법에서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계약서 상에 따로 불리하게나 무효로 만들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라에서 정한 법보다 계약서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KT: 고객님 죄송하지만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객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분명히 그렇게 작성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관련된 답변은 하나도 못하시면서 모른다면서 보상안된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법 관련된 담당자 없나요?

 

KT: 제가 담당자 입니다.

(담당자라면서 대답 하나는 너무 잘하잖아 대답하기 힘든건 다 모르는게 답변이니!ㅡ_ㅡ^  )

 

3.

결국 모르쇠로 일관해서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계약 취소하려고 했죠.엉엉

 

저: 솔직히 아이폰이 좋아서 KT 왔고.. 돈 관련된 문제보다는 고객들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강해서 항의한건데.. 솔직히 답변 듣다보니 너무 황당한거 같아요. 이렇게 싸우기도 피곤하고 저 그냥 계약취소 하고 다시 SKT 갈래요. 취소해주세요.

 

KT: 고객님 계약 취소는 통화품질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럴줄 알고 어제 공부했죠. 통신관련 규정이 일반 제품과 다르게 법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취소 및 환불 규정은 통신사 방침에 따라서 규정 지을 수 있게 되어있지만, 통화품질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시에는 2주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더군요.)

 

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통신품질에 솔직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SK를 쓰다가 KT로 옴겼는데.. 솔직히 집에가면 서비스 불가 뜨거든요? 아이폰때문에 품질 참고 쓸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 다 싫어요. 취소할래요.

 

KT: 그런 기술적인 문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힘든 사항입니다.

 

저: 그럼 담당자 바꿔주세요.

 

KT: 시간이 좀 소요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예. 바꿔주세요.

(잠시 후)

 

기술담당자: 안녕하십니까? 통화품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연락 언제 줬니!! 내가 항의했지 ㅠ_ㅠ)

 

저: 예. 통화품질 문제로 취소할려구요.

 

기술담당자: 아이폰의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통화품질 문제를 직접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고객님 현재 문제되시는 부분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예? 아이폰의 경우에는 현장 나와서 확인한다구여? 그건 또 뭐에여?

 

기술담당자: 아이폰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통화품질로 문제가 있을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시죠?

 

저: ㅡ_ㅡ^ 우선 문제는.. 저희집에서 서비스 불가가 뜬다는 것과 회사에서도 종종 안테나 줄어들고 안되요. 그런데 현장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가면 늦어요.

 

기술담당자: 아이폰의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통화품질 문제를 확인해야하기때문에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저: 제가 퇴근하면 10~12시 사이에 집에 도착하는데.. 그럼 그시간에 오실수 있으세요?

 

기술담당자: 고객님이 항상 그시간에 퇴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도 그시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객님 사정이시고 저희 일정에 마춰 주셔야 합니다.

(우씨..나 항상 그시간에 퇴근한다... 왜.. 그전에는 새벽 2시에 집에 가다가.. 빨라져서 그시간이다!!  내가 너희처럼 편한회사 다니면 좋겠지만.. 나는 평범한 회사의 회사원이라구... ㅡ_ㅠ)

 

저: 저.. 항상 그시간에 퇴근하는데요.....(완전 뿔났음...놀람), 현장 실사대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면 안되나요? 

 

기술담당자: 아이폰의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인해야하기 떄문에 저희 직원이 확인가능한 기기를 들고 방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그렇게 처리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 계속 아이폰 아이폰 하시는데.. 통신품질 관련 환불규정이 통신사별로 책정되는거지 아이폰의 경우 따로 책정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계속 아이폰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거에여?

 

기술담당자: 제가 아이폰만 그렇게 해당드린다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방금전까지 아이폰의 경우라매!!엉엉) 외국폰일 경우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아이폰만 외국폰이냐.. 노키아는!! 소니는!! 모토롤라는!!! 어쩔래? ㅠ_ㅠ)

 

저: 외국폰일 경우 직접 나가서 현장실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본적 없는거 같은데요? 

 

기술담당자: 그 관련된 답변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대답해 드릴수 없습니다.

(도대체 담당자가 몇명이니... ㅡ_ㅠ)

 

저: 핸드폰때문에 휴가쓴다는 사람 본적 있어요? (나는 못봤다! 나쁜놈들아 ㅠㅠ)

통신품질에 문제가 있는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집에들어가는 모습부터 다 찍어서 보여드린다는데 왜 안된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기술담당자: 직접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품질로 인한 계약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 하아.. 그러면 제가 없어도 확인 할 수 있으면 집에 한번 괜찮은 시간 확인해 보고 시간 말씀드리면 되죠?

 

기술담당자: 예 그러면 가능하십니다. 장소를 말씀해주세요.

 

저: 음... 창천동에 있는 건물 달랑 한채 서있는 주택이라서.. 주소랑 번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한 10미터 떨어진 곳에 XXX빌딩이라고 있는데 우선 거기로 예약하고.. 다시 확인해서 담당자분 전화 오면 상세주소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기술담당자: 저희회사 방침상 정확한 주소가 아니면 예약 하실수 없습니다.

 

저: 정확한 주소는 아니지만 바로 옆 건물인데 예약해 주세요.

 

기술담당자: 내일 다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주소가 아니면 예약하실수 없으세요.

 

저: 솔직히 오늘도 어제 통화 하고 오늘 담당자 통화 겨우 하는건데... 하루 더 기달려서 예약하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약 좀 해주세요.

 

기술담당자: 정확한 주소가 아니시면 그쪽 신호를 확인하고 전화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약하실수 없습니다.

 

저: 바로 옆건물인데 담당자 전화오면 주소 정확히 알려드린다구요.

 

기술담당자: 죄송합니다. 내일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ARS 다시말하기 버튼 누르고 있는거야?엉엉)  

 

4.

(내일 다시 예약하기로 하고...ㅠ_ㅠ)

 

저: 암튼 통화품질상 문제가 있을경우 취소가 되는거죠?

 

기술담당자: 통화품질의 문제가 있을시 개선 가능할 경우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 품질상에 문제가 확인되었는데 그게 개선가능하다고 취소 안해준다는 건 뭐에요.. 문제 확인 됐으면 해줘야하잖아여.

 

기술담당자: 개선 가능시에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지 취소해드리지 않습니다.

(공산당 ㅠ_ㅠ) 

 

저: 그러면... 개선도 안되고 통화품질의 문제가 있을때 취소하고 환불은 되는거죠?

 

기술담당자: 그럴시에는 해당대리점에 방문하셔서 2주내에 환불 및 취소 하시면 됩니다.

 

저: 아니 통신서비스를 대리점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산곳 까지 언제 다시 가서 취소랑 환불해요. 통신서비스는 KT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환불도 거기서 해줘야지 KT 문제인데!

 

기술담당자: 회사 방침상 해당대리점에서만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회사가 맞는지 미국회사는 아닌지.. 누가 돈내고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시 통신 위원회에... 문제 제기하면 된다던데.. 어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ㅠㅠ

 

혹시 동병상련 겪으시는 분들은 메일이나 쪽지 부탁드려요.. 집단소송 방법 아시는분도 계시면 좀 부탁드려요.. ㅠ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하고 횡포가 심해서 정말 KT 이용하시 싫어요... 도와주세요..  공기업에서 민영기업 전환하더니 마인드는 여전히 공기업이네요... 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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