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병 으로 칭하겠습니다.(가해자1=갑 가해자2=을 피해자=병)
12일 새벽 3시 정도로 생각됩니다. 대학로에서 친구두명과 술한잔(맥주 한잔 보드카 두잔) 하고 해장을 위해 분식집에(성균관대정문쪽) 들어갔다가 저는 소변이 급해서 인근 건물 공중화장실로 소변을 보러 갔습니다. 소변을 본 후 갑과을을(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 피해서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들 일행중 한명이 다가와서 제어깨를 부딪혔습니다.(고의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음) 그러자 제가 쳐다보는 동시에 욕설을하며 주먹으로 눈을가격하고(안경을 쓴상태 였고 바닥에 떨어지고 분실했음) 얼굴 머리 가슴 허리 엉덩이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갑과 을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
습니다. 빼앗기지않으려고 버텼으나 갑과 을이 동시에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코와 입 턱을가격(입술이 터지고 앞니 두개가 흔들리며 어금니가 깨졌음)후 고통때문에 넘어진 저의 허리와 가슴을 발로 구타했습니다. 결국 휴대폰은 빼앗겼고(휴대폰 역시 분실) 갑과 을이 도주하려고 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을의 다리를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갑은 도주함) 그러고 있던중에 친구 한명과 순찰중이던 경찰 두분이 왔고 파출소에서 간략한 조사를 받은 뒤 혜화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치료를 위해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 부위 치료와 검진을 위해 입원 후 퇴원 했으며 경찰서 출석 후 진술서 작성을 마친 상태 입니다.
도주한 가해자 한명을 나머지 가해자가 계속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은 싸움을 만류하다가 부상까지 입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가지 걸리는건 저는 상대방 손을 다치게 안했다가 아니고 다치게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모든 부분이 기억 나는게 아니라서요. 저는 있는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곧 대질심문을 할 예정이고요. 가해자가 같이 술마셨던 가해자 2명을 더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도 그당시 제가 눈과 머리를 너무 맞아서(경도의 뇌진탕 진단 받았어요.) 나머지 가해자 얼굴이 딱 떠오르지가 않는군요. 확신이없는 상태에서 누구다라고 지목할수도 없고....
참고로 저는 전치 3주(정형외과) 2주(안과) 2주(이비인후과) 2주(치과) 제출 상대방은 2주(손가락 찰과상)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런경우목격자와 확증이 없기 때문에 보통 양쪽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쌍방폭행으로 마무리 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릴께요.
P.S :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입원비 진료비 진단서 기타 포함해서 114만원 정도 나왔고요. 앞으로 치과 치료때문에 비용 더 들것 같고요. 휴대폰이랑 안경은 맞으면서 모두 분실했네요... 쌍방폭행으로 될경우 상대방이 배상하는것을 거부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주 2주 2주 2주 이렇게 나왔는데 보상 받을때는 모두 합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가장 크게 나온 3주로 받는건가요? 보통 1주에 얼마로 친다고들 하길래 여쭤봅니다. 목격자가 없는게 정말 아쉽고 억울합니다.... 판 여러분들의 도움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