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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원래 최저임금 이런 개념을 말아먹었나 ㅋ

ㄲㅆㅇ |2010.07.20 10:26
조회 1,229 |추천 2

제가 솔직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잘 한건 없습니다.

방학기간(~8월말)동안 일해달라고 한 서점을 하루만에 관뒀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하루만에 관둬서 급여 받으러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1시부터 저녁8시까지 일하면서 식대도 없었고 시급이 제가 먹은 밥값이랑 맞먹어서

게다가 제가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단돈 하루 일했던 21,000원이라도 받아야겠어서

일했던 서점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봐 학생, 지금 학생 말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학생 어디과랬지? 지금 그게 개념이 있는 말이야?

 방학끝날때까지 두달 일해줄수있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학생 알바 보내놨더니 학생이 못견디고

 하루만에 나와놓고 하루 일당을 받을수 있냐니? 말이 되? 식대고 뭐고 말이 안되는거지

 지금 학생이 이 상황에서 알바비를 달라는게 말이 안되지 이런걸로 왜 연락을 해? 

 식대는 원래 여기 다 그래, 다 안줘 식대까지 포함한거야 그러니까 월급이지

 그리고 시급 3000원인데 꼴랑 하루 일해놓고 어떻게 급여를 달라고해 말이 안되지

 먼저 계약 어겨놓고 왜 이제와서 그래? 학생 어느학과랬지?

 학생이 하루 일해서 한게 뭐 있다고  돈을 달라고 그래? "

 

구두계약에 시급 3000원에 .... 게다가 제가 일한 하루는 근무 첫날이라고 일찍 끝나서 8시에 마쳤지

원래는 1시 출근에 10시 퇴근으로 9시간 근무입니다. 초과수당?ㅋ 그런 개념 없ㅋ음ㅋ

 

솔직히 시급 3000원에 카운터만 보는 업무였으면 저도 일 하루만에 안관뒀습니다 ㅋ

출근하자마자 3시간은 목장갑끼고 책 나르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책 정리하고 ㅋㅋㅋㅋㅋ

남학생이냐고 묻지마세요 저 여학생임 ㅋ

 

 

 

솔직히 제가 고용주였더라도 저같은 알바생한테 알바비 주기 싫긴 합니다.

처음에 막 와서는 방학동안 한다고 해놓고 하루만에 관두는데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요ㅋ 저를 고용하신 그분도 솔직히 노동법에 의하면 위반되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저한테 뭐 잘한거 있어서 니가 뭐 잘나서 지금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느냐고

말 할 처지가 아닌것 같아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 뭐 저도 잘못있으니까 저도 입 닥치고 있긴 해야하는데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통화하면서 너무 짜증이 났거든여...

결국 제가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만 끊을께요. 예예. 이러고 걍 끊었습니다 ㅡㅡ

끊고 바로 노동부 민원센터에 연락해서 얘기했더니 신고하면 하루 일하고 관뒀어도

임금은 받는다더군여......... 게다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였는데 최저임금에 맞춰서 ㅡㅡ

 

신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 지역바닥이 너무 좁아서

나중에 혹시 또 다른 알바 구할때 곤란할까바 못하겠습니다 ㅡㅡ

이런식이여서 이쪽바다기 노동법개념을 말아먹었나봐여 ㅋ

제가 있는 이곳은 최저임금 ? ㅋㅋ 그런거 없어여ㅋ

심지어 체인점인 편의점들과 각종 빵집, 아이스크림 전문점들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음ㅋ

저 지금 편의점 야간 밤 11시부터 담날 7시까지 하는데 3500원ㅋ 이게 잘주는 시급임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저임금법 신고해서 걍 이 지역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감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ㅋ

최저임금법은 무슨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는 법인가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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