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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세무법,무역,

(인천) 위치한, 제조업 기계금형 부품 해외부서담당  인사드립니다.

 

지난 6월 중국에서 부품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건,

총 25,295 usd 입니다.

 

포워딩 업체를 소개받아 " 대구에 [ 글로비즈 ]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헌데, 글로비즈의 중국인 파트너 서류작성의 실수로,

 

저희 중국수입거래처에서 환급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8월말 중국 세무국에 벌금 70만원 가량과,

10월까지 중국거래처에 환급분 3백 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워딩 업체 대구의 [글로비즈]측에서는, 내용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있는 제도가있는지.

만약 책임을 회피할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응 할 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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