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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집을 담보로 경매진행 중입니다.

파란만장 |2010.08.09 10:21
조회 545 |추천 0

4년 전 국민은행에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3년 이상 잘 내던 이자를 최근 6개월 동안 질병과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이자 70여 만원과 연체이자 180여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중 은행에서 집을 경매신청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경매신청을 한다는 은행의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어느날 갑자기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만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확인을 해 보니 본인과 2개월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미 경매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매 비용 150만원까지 포함한 약 4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값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이자 7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약 180만원에 이제 경매비용 150만원이 더해졌으니 저는 정상이자에 5배이상 되는 금액을 값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은행에 값아야 할 돈을 못 값은것에 대한 책음을 져야 한다는것을 알기에

그럼 경매가 진행 되는 기간이라도 더이상 연체이자라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나누어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은행 담당자는 현재 연체중인 원금.이자.연체이자.경매비용을 전액 일시 상환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액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얼마가 되든 절대 돈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제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걸 알고도 값을 수 없는건지..

반드시 경매가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만 구제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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