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주가 넘었네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8월4일 3시경 9시간이 넘는 진통끝에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첫아입니다..ㅠㅠ
그사이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7시쯤 의사와 수간호사가 오더니 신랑을 찾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아이를 담아두는 바구니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밑에 전기장판을 깔아놓았는데
그게 고장이 나 과열이 되서 불과 30분만에 아이의 등과 엉덩이, 발뒤꿈치가 화상을 입었다네요.
등은 1~2도, 엉덩이와 발뒤꿈치는 3도에 가까운 화상..
낳고 나서 한번도 안아보지도 젖을 물려보지도 못한 아이가 신생아실 창문 너머로
엎드린채로 벌겋게 달아올라 발버둥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ㅠㅠ
원장과 신랑, 간호사 몇명이 근처 큰병원으로 갔지만 휴가철이라 의사가 없다며(화상 성형 전문의)
부산지역 대학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산부인과, 뒤집었냐구요?
아니요, 저는 화가나면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신랑은 침착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예전의 저 같으면 원장이나 간호사 뺨이건 뭐건 날렸을 성격이지만
아이가 그렇게 됐단 소리를 들으니 누구의 잘잘못이건 일단 아이가 우선이고 아이 걱정 밖에 되지 않더군요.
아이가 일단 무사해야 원장이든 간호사든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친정엄마와 시아버님이 노발대발하시며 원장과 큰소리내셨지만 신랑이 일단 아이생각해서
크게 벌리지 말고 아이 낫고 오면 얘기 하자고 진정시켜드렸습니다.
일단 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산모의 후유증까지) 는 각서를 받아놨구요.
큰병이 있는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냐,, 싶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낳은 내 자식,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태어나자마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은 정말 .. 아이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아이만 무사히 잘 낫고 돌아온다면 산부인과와도 좋은 선에서 보상문제 마무리 짓고 하는게
아이한테도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고, 난리친다고 달라질것이 없다 생각되어 신랑과 저, 퇴원하는 날까지
그 사람들에게 큰소리 한번 안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저희를 물로 본 이유인것 같더군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원장에게 검진을 받고 신랑과 수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을 나오던 중.
수간호사가 살짝 웃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영양제 5만원짜리는 저희가 써비스로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다시 되물었죠 . 제가 잘못들었나 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입원실로 걸어오면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우리에게 지금 입원비를 받겠다는 말인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퇴원수속 할때 병원비 받으려고 하면 다시 주면서 이건 아닌거 같으니
아이가 다 낫고 얘기 하자 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퇴원수속 하러 가니 영수증을 내밀더래요. 참나.
저희도 이러긴 싫은데... 하면서 내밀더라네요. (그 손모가지를 비틀어야 했습니다.)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하니.
진료실 나오면서 대기하는 산모들 많을때, 그 얘길 들었을때 제가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간호사의 뺨을 날리고 터진입이라고 막말하냐고 지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5만원? 써비쓰? 그런 더러운 써비쓰 안받아도 되고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도로 우리가 주면
애기 원상복귀 시켜서 내 눈앞에 데려 올 수 있냐고 !! 원장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냐고!
원장실 달려가서 드러누워버리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다른 산모들 앞에서 여기 오지 말라
애기 태어난지 4시간만에 화상 입혀놓은 병원이다, 근데 5만원짜리 영양제 써비스라는 막말하는 병원이다,
난리를 치지 못한게. 제 일생일대의 가장 큰 후회로 남을 것 같습니다. ㅠㅠㅠㅠㅠㅠ
그리 고분고분 나와버리니 애기 낳은지 한달이 다 되가는데 애기는 괜찮냐. 산모님은 몸이 좀 어떠시냐,
입바른 말이라도 전화한통 해야 사람 아닌가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니 각서도 받아놓았으니 잘못은 시인한것이고,
이기고 지는 문제의 소송이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보상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니
의사와 상의 해보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보상액수를 처리하는게 맞겠다고.
하지만 일단 아이 치료가 우선이고 아이 상태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것이니 아기 치료부터 하시라고.
그리고 신생아, 완전 갓태어난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례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보상액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는게 맞겠다고.
첨엔 그 병원, 이름을 알리지 않는게 맞는것 같았고, 또 혹여 법적으로 간다면 이름을 밝힌게
명예훼손이라던지 저희가 추후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아 아직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없는 사실을 말한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건데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명예훼손, 영업방해는 아닐 것 같네요.
아이는 아직 최소 2주는 병원에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등은 살짝 분홍 빛 나는 흉이 남았구요.
발뒤꿈치 한쪽은 붕대 풀고 피나 고름이 나오지 않을정도로 나았지만
엉덩이 양쪽(어른 엄지손가락 반정도 크기)과 발뒤꿈치 한쪽은 아직..
이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것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퍼트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