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겅보험료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납부 고지서 뒷면의 "알려 드립니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띕니다.
"1. 전월세금보험료 부과 안내입니다.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보험료 부과 형평을 위해 전 월세보증금(월세는 전세로 환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
직장보험 대상인 월급쟁이는 월급여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비교적 합리적인 분배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크게 다릅니다.
비교를 위해 전세 3000만원 세대와 월세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 세대의 부담율을 단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3,000만원 세대 - 매월 월세 부담료 없이 계약기간 2년 만료시 3,000만원이 고스란히 남아
재산에 변동 없음.(자기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 대상도 아님)
전세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월 보험료를 100원으로 계산했을 때 2년간 2400원의 보혐료 납부.
--보증금 500에 월 30세대 - 매월 30만원씩 년간 360만원이 지출되며,
보증금에서 충당시 2년뒤 220만원의 부채가 발생.
월세를 전세를 환산하면,
500만원에 대한 년 이율 5% = 250,000원
월세 30만원을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7200만원!
환산된 전세보증금 총액은 7225만원이며,
만져본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전세 보증금 7225만원은 전세 3000만원의 2.4배가 되므로
납부하여 할 월 보험료는 전세 세대 납부 보험료 100에 대해 2.4배이므로 240원, 2년간 5760원의 보험료를 납부 하게 됩니다.
만약 월세 세대가 전세 세대처럼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증금 500만원만 내고, 나머지 2500만원을 은행에 맡겨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가 있다고 가정하고 은행 이율과 월세금을 비교하면,
2500만원에 대한 은행 금리가 5%라면, 2년간 250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반면, 매월 30만원씩 월세를 내야 하므로 2년간 월세 720만원을 제하고 나면, 역시 47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돈이 없어 월세를 사는 가난한 사람이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 보혐료 부담을 더 해야 하는 세상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이 제도가 심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과형평성을 위해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지 말고, 전 월세 모두 보증금, 즉 전세 보증금 3000에 대해 부과 하듯 월세 세대도 보증금 50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