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유의사항이라는 거 항상 누가 알려줬음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업이라면 소비자들한테 더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을때도 많을겁니다...
저는 이번에 보람상조에 가입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조업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조회사에 가입 전에 그 업체에 고객불입금 규모,
회사의 자산, 고객불입금을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그리고 중도 해약시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물려받기 어려우니..
가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해약조건이나 해약시 환급비율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하여 청약철회를 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군요.
저거대로 보람상조 따져보니 꽤 괜찮군요. 공개해달라는 자료들에 대해
언제든 보여주고, 그 자료 속 내용도 매우 만족스럽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위의 유의사항을 상조회사에 말하고 요구하고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좋은 회사로 가입을 하실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