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언
호소하는 본인은 본건에 대해 당초 국방부 합동조사반에 진정한 사실이 있고 국방부합동조사 사건번호 제73호 조사대기중,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국방부합동조사는 전권을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위임 조사키로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진상규명위의 조사 및 심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곧 국방부의 결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부재조사를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서도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기에 애당초 무엇 때문에 전권을 위임하였습니까..?
대통령소속의 조사도 국방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어디에 호소합니까..?
우리의 헌법 제 39조에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에 보낸 자식의 주검을 통보받고 무슨 일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내 아이는 복무중 인사과행정계원으로 입대한지 채 얼마 되지 않아 여단감찰검열을 받든 중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하였습니다.
좌,우 정강이와 장단지에는 피멍이 들어있었고 가슴에도 압박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여단검열관으로부터 검열을 받든 도중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나가 이유 없이 스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아프면 더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고를 당해도“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다.
이런 국방부에 어찌 내 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기겠습니까..?
국방부 수사라는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수사기록하면 억울해도 어디다 하소연 할 곳조차도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소중한 내 자식 명예회복은 시켜주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