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지금은 숙려 기간입니다.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그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 확인서를 발부 받을수 있나요..?
그 안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한쪽이 다른 마음 먹고 잘 살아보고 싶다는둥...그런 말을 하면 이혼성립이 불가능 하기도 한 것인지..
남편과 합의는 했으나, 그 사람은 사회적 위신 때문에 법적혼인관계라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여 한달 반 동안 기다려온 이 시간들을 물거품을 만들까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벚어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의 아내로 있는것이 너무 께름직하고 하루라도 빨리 서류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상대방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이혼을 못할수도 있는 것인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