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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방법,지적<광주시 도시건축국장>

흔히 지적(地籍)을 알면 토지 효용 증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람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맞춰 입고 관리하고 화장을 하듯 토지의 활용증진을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모양을 나누고 옮기고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지적측량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적이란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한 호적 또는 토지에 대한 이력서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인류문명의 발상과 함께 국가는 토지를 배분하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확량에 기초한 과세를 목적으로 경작자별 면적을 등록 관리했다. 이것이 지적측량과 더불어 지적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계기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1910년 과세지적으로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지적제도가 시작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평(坪)의 사용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일본이 우리땅을 측량하면서 사용한 것이 시초이며 지적법에 의한 제곱미터(㎡) 사용은 1976년부터다.

 그러나 2007년 7월1일부터는 면적 표기시 반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를 사용토록 했다. 지금까지 100여 년 가까이 사용하던 평의 단위를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겠으나 세계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제곱미터(㎡)를 단계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적측량의 기초 자료인 지적도와 임야도(광주시 6701장)가 2005년 12월31일자로 전산화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토지의 형상정보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전산자료에 의거 원클릭으로 확인(www.onnara.go.kr)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구청에서만 발급해온 지적(임야)도 발급을 올해 1월부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 과거와 같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의 발급 시 꼭 구청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안방에서 원클릭으로 확인·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을 때에는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조상 땅 찾기’ 신청이다. 조상 땅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조상땅 찾기’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관련 정보나 절차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서에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한 사람의 경우는 장자상속만 가능해 장자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647필지, 172만7963㎡를 찾아 제공하여 그동안 모르고 지내던 재산을 시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관련 서류를 한 장으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유용하게 토지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것이다.

홍기남 <광주시 도시건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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