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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로 받은 위로금 집주인이 달라고 하는 분들 꼭 보세요~!!

저도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전재산 정말 가구 가전제품 옷이며 모든것을 다 잃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어머니와 둘이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도 작은 방한칸짜리에서 200/20 으로 해서 벌써 횟수로만 5년 입니다

 

이번 8월 20일이 계약이 종료이고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 다녀오셔야 한다며 9월에 올라오는데로 얘기를 다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21일 비가 많이 와서 저희집에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찼고

 

찜질방등을 전전하며 거기다가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등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늦어서 오후 3시경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

 

물이 빠진건 근 밤10시 이후 입니다

 

회사에는 4일정도 나가지 못하였고 집도 없고 통장 잔고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현재 벌레에 냄새에 바로 들어가 살수도 없는 상황이여서

 

어쩔수 없이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 이사를 할 경우는 지침사항에 반을 주고 가야 하는것이라며

 

그 돈을 줘야지 보증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나와

 

여기저기 다 알아보았지요

 

구청 다산 콜센터 재난대책본부 등등

 

근데 말이 다 다르더군요

 

줘야 된다 아니다 집주인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방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줘야 된다 등등.. 어느사람 말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왜 금액을 영수할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놓지도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알고 금액을 수령해라고 해야되지 않을까요?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수리비인가요? 아니면 위로금인가요?

 

지침서상에는 보니 수리를 해놓지 않고 나갈경우에 반을 줘야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수리비라고 되어 있구요...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도 없이 여기저기 어머니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쪽지 주세요 같이 힘을 모아서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돈없는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닐까요?

 

이런건 알려져야 하고 그래서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꼭 쪽지 주세요

 

모두 같이 힘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도 보호받고 적은 위로금을 또 나누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래글은 저와 비슷한 사연인 분의 글이여서 같이 적어놓습니다

 

자취방 집주인이 보증금과 수해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이색기어쩌죠?

http://pann.nate.com/b202751195

추천수9
반대수0
베플ㅇㅇ|2010.10.04 11:44
계약종료후 이사가는 입장에서 수해보상금을 혼자 취하시려는것은 좀 부당한거 같네요.. 집계약이라는 부분은 원래 만기 20일이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해야하며 동일재계약시 구두계약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0일이전에 계약문제를 통보받으시고 그날짜가 지난거라면 방법이 없을듯... 침수피해이후 추가계약없이 이사를 하신다면서 수해복구비용을 혼자만 차지하시겠다는건 지나친 욕심같습니다. 집주인 역시 그집을 복구해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테니까요. 더구나 만기종료시 더이상 님께서는 세입자가 아니기때문에 세입전세권리를 법적으로도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더 가진것이 없다하여 더 보호받아야겠다는 마인드를 타인에게 강요할순 없지요. 적당선에서 도배비용정도는 수해복구비용에서 빼주고 나가는것으로 합의를 원만하게 보시는게 가장 현명하실것같네요.
베플집주인한테...|2010.10.04 08:34
글쓴님이 계속 거기 사는것도 아니고 수해 복구 비용으로 나온건데 글쓴님이야 다른곳으로 이사하면 그만이지만 그 집 복구하는건 집주인 아닌가요? 글쓴님도 피해 입은게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주는게 적당한듯 한데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베플짐승남|2010.10.04 19:43
부동산 공부하는 20살 간지남인데요. 민법 제623조 후단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을 필요로 하는 상태 , 즉 파손이 생기거고 그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돈 주지 마십시오. 그 돈 구청에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준 겁니다. 아직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신 상태라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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