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보육시설에 다니는 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40대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경기 안산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A양(9)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목사 B씨(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B씨에 대한 열람정보 5년 공개,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3년 부착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던 A양 가족을 배신하고 A양을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양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형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서도 "B씨가 이번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미뤄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보육시설에 다니는 지인의 딸을 성추행했고, A양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보육시설 교사의 신고로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나쁘던 보육시설 교사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에 대한 열람정보 5년 공개,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3년 부착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