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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명의도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2010.10.30 17:57
조회 219 |추천 0

제목 그대로인데요..

1주일 넘게 여기저기 많은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은것이 있기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말그대로 가해자는 단순 명의 도용을 했습니다 (전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5~6년 정도 사용을 했구요. 초범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명의도용은 단순 명의도용이라도 그 죄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소 벌금이 100~200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쓴 상태이고, 내일 증거서류들을 제출하러 갑니다.

가해자측에서 저와 별다른 연락을할 생각은 없고 하루빨리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했으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경찰에서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합의나 고소취하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 혹은 얼마정도의 벌금을 물지..

(최소 벌금이 100~200 사이이고 가해자는 5~6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는 떨어지지 않을거라고 추측만 하는 상황이고 징역을 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게 되면 그 기록이 평생동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 명의도용으로 벌금 얼마를 물었다 뭐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취하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것인지..

인터넷을 찾아보니 명의도용은 고소취하가 안된다는 분도 있고 된다는 분도 계셔서

오락가락 합니다..  만약 고소취하를 하지 못하고 경찰앞에서 합의만 하게 된다면

그 후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3가지가 확실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신 부분이나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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