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현재 법으로 규정된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4110원입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432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인은 411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yes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no라고 답할 것입니다.
지금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입니다. 국립대는 비교적 등록금이 싸다지만, 그래도 학생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수준입니다. 때문에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용 환경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가 지난해 2백 10만 여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르바이트 권리를 달라!
‘한 학기 알바해서 등록금 벌고 일 년 공부 하면 안 되겠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끼리 농담 삼아 아르바이트를 빡세게 해서 한해 등록금을 마련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올해 우리학교 등록금 인상률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매다 등록금의 인상액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께 차마 고지서를 내밀기 부끄러웠다. 지난 학기는 그나마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적게 냈다. 하지만 올해는 성적도 형편없었고 지난학기의 장학금을 받아 근로 장학생도 신청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아르바이트 시장이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농담 삼아 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는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가까운 편의점,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다. 이리 저리 동네를 돌아다니다 눈에 띄는 편의점이 있어 들어갔다. 사장님은 화기애애하게 나를 맡으시며 아르바이트 하러 왔냐고 물으셨다. 인상이 푸근한 사장님의 말에 나는 혹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그 때 문득 시급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뜸 사장님께 ‘저기 사장님 여기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 사장님이 말하시기를 ‘3500원이야. 편의점 치고 다른 곳 보다 우리 집이 많이 주는 거야’ 라고 태연하게 말하셨다. 2010년 법정 최저 시급은 4110원이다. 그러나 3500원을 부르시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에 불쾌했다. ‘시간 당 약 600원을 때 먹히며 내가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걸까?
만약 필자가 그곳에 근무하였다면 평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1달에(3500 x 8 x 30) 840000원을 받게 된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4110 x 8 x 30) 986400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무려 186400원의 돈을 착취당하는 것이다. 이 것 뿐인가! 야간에 일을 하면 1.5배의 추가 수당도 있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 시장은 최소한의 권리인 최저시급을 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이 되었다.
최저 시급 뿐 만 아니라 사내 처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 필자의 친구 하나가 학교 근처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과연 알바 생인지 노예인지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후 6시에 근무해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데 일이 끝나기 전에 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 시간 내내 휴식시간 없이 8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다. 거기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최저시급 조차 보장 해주 않으니 완전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다.
저희는 알바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최저시급, 사내 처우 개선)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내 학우들의 고충에 대해 제보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전국노동자회라는 곳의 노동법 전문가와 연결하여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많은 학우들의 제보와 참여로 우리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권리를 찾아보자!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주세요! 실명은 절대 공개가 되지 않으니 안심 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나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메일 주시면 제가 전국노동자회 전문 상당원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holycircle87@naver.com
싸이 홈페이지 : club.cyworld/MinimumWages
<첨부 근로기준법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