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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데....

마일드세븐... |2010.11.17 17:28
조회 635 |추천 7

저는 비흡연자임을 미리 말씀드리며...(정확히 말하면 금연이네요)

 

우리나라는 원래 흡연, 금연 구역의 구별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 많으면 금연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 지나다니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합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금연구역이 아닌 길거리는 흡연구역인거죠.(전 국토가 흡연구역이었죠..예전엔...근데 금연구역이 생겨나는거니...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흡연 가능구역인거죠)

 

흡연 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전에 담배 태울때 가장 짜증나던게...

 

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길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놀이터에서 피지 말라고 하고...아니 그럼 이 도심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공터를 찾아서(학교도 안됨) 거기까지 가서 펴야되나??싶더라구요

 

원 글쓴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뭐냐면...

 

집(베란다 포함), 길거리(학교 근처, 버스정류장 등의 특정장소 제외) 등의 금연이 아닌 지역에서는 담배를 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많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누군가가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흡연자가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불법, 의무가 아니라 배려란 것이죠.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담배빵 당했으면 그사람을 잡아서 고소하고, 옷이나 가방이 손상되었으면 물어달라고 그자리에서 말하면 되는거지...

 

왜 이렇게들 인터넷에서 난리인지....

추천수7
반대수0
베플|2010.11.17 23:0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늘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춰 버스정류장이나 놀이터, 아파트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동물원·식물원·도서관·연구소·아파트 등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있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가 흡연구역이라는 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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