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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세벌 값이 450만원 이래요ㅠ.ㅠ

답답한 언니 |2003.07.09 17:36
조회 2,128 |추천 0

이 게시판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하도 답답하고 걱정이되서

가족처럼 조언을 잘해 주시는 이 게시판에 올리네요..양해하고 읽어 주세요ㅠ.ㅠ

 

제 동생 때문에 정말 속상해 죽을 지경입니다..

평소에도 사고를 마니 치고 다녀서 항상 그 뒤치닥거리 하느라

맘 편할 날이 없었는데.....

 

며칠전 어떤 의류 업체로 부터 소액재판 통고장을 받게됐습니다..

금액도 자그마치 450만원이나 되더군여..

그러한 회사를 본적도 들은적도 간적도 없었거니와

450만원 짜리를 꿈에라도 구매한적이 없었기에

너무 황당해서 그 업체로 확인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철없는 동생이 글쎄,제 명의를 도용하여서

옷 3벌을 구입하는데 450만원이나 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저 제 주민번호랑 주소만 기입한걸 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의 옷을

판매할수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물어보아도 그 회사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던군요..

어쩜 이럴수가 있지요?

판매 영업사원이 제 동생을 만나서 민증을 확인 했다는데

저와 제 동생은 아무리 자매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매치가 안될정도로 닮지 않았는데

그 사원 눈이 삔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분명 매출을 위해서 고의로 본인이 아님을 알고도

계약을 해버린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어찌나 허술한지..세군데에 한 자필 사인이 다 제각각이고 세대주의 이름도 틀리고..

아무튼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제동생에게 책임을 물려고 드는

회사가 한없이 야속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 보호센터에 문의했으나 미성년이 고의로 속여서 한 계약은 취소가 안된다는

말만 하더군요..물론 제 동생 잘못도 크지만 능력도 안되는 어린애한테

정확한 확인 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계약을 한 그 업체도 잘못이 큰게 아닌가여?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치겠네여..

법에 대해 아시는 분!!아니,제게 도움이 될만한 어떠한 자문이라도 좋으니..조언좀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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