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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가는 한가정에 힘이 되주십시요...

태지사랑 |2007.10.27 13:40
조회 13,660 |추천 0

저희 아빠는 작년12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어서 머리와 어깨,왼쪽허벅지,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이도 망가졌구요..오일만에 응급실에 계시다가 어깨수술하고 거기서 사일만에 일반실로 옮겼습니다..같은병실 사람들이 심지어 경찰들과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다쳤다구 그랬구여..

다른분들이 많이 다쳤는데 큰병원으로 가라구 했는데 저희는 엄마가 하시는 식당이랑 가깝구 또 아빠가 너무 아파하셔서 그리구 누구돈이든 귀하게 생각하고 순진한마음에 그냥 그 병원에 있었구여..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 어리석었던 같습니다..

동부자동차 담당 김00대리는 어떡하던 보상을 줄이려구 했습니다..

저희아빠는 사고 직전까지 수퍼마켓,목수,식당,시장에서 하역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후유증으로 아무것두 못하시구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어려워서 일부합의를 봐야 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작은 식당문을 닫고 간병을하고있으니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는수 없이 합의를 보고 환자를 퇴원 시켰습니다..

어깨아래로만 합의를 보고 머리는 인가관계가 인정 될 경우 추가보상치료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단을 받은결과 심한 우울증과 머리아픔,불안감.

분명 자기병이 아닌 교통사고 증후근이라고 하시더군여..

진단서를 떼어서 보험회사로 보냈는데 한달이 넘어서 전화가 오더군여.확인 됬다구..

그래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근데 약이 너무 독한지라 위에 많은 부담을 주어서 위가 다 헐어서 지금은 죽을드시고 계십니다.

엄마는 간병하시느라 식당운영을 못하시니 식당 보증금도 다 월세로 없애고 빚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나머지 머리쪽에 합의를 볼려구 했더니

 

3년 책정을 해서 보상금이 300만원 나왔다구 하더라구여..

처음엔 아빠 과실이 있어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적게 받을줄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터무니 없어서

한달 약값만 따져도10만원이 넘고 생활이 안되니 최저 임금80만원만 잡아도 거의3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너무나 불공평한것 같아서..

그리고 가해자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문병도 안오고 보험회사가 해결할거라고 보험회사랑 얘기하랍니다..

 

저희가정은 지금 엉망진창 입니다

대출이자,식당보증금,월세.각종세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한가정에 힘이 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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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체게바라|2007.11.03 11:38
'무단횡단' 우리 사회가 너무 자동차운전자 입장에서 논리를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동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서구 자동차선진문화국가에서는 무단횡단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신호등이 있다고 하여도 사람이 건너면 우선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관계로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에게 중한 과실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행자 중심으로 판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횡단금지 신호에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하던 피해자가 있더라고 하더라고 법원에서는 과실 40%이상을 적용 거의 안합니다..... 저도 운전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운전자의 입장에서 너무 생각을 하십니다.. 살짝 부딪쳤는데 병원에 드러누었다.. 이러더군요.. 차대차 사고일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차가 사람을 충격하고 살짝 부딪쳤는데... 어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큰 쇳덩어리가 살짝 충격을 하여도 .... 어이구... 제애비애미마누라자식이 살짝 충격을 당해도 그럴까요... 독일 자동차공학연구소에 결과에 따르면 차가 충격하는 것은 사람이 치는 것보다 약3천배의 충격이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시속 30km의 속력에 충격을 당하여도 50%가 치명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구요... 아무리 무단 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문명의 이기의 산물인 자동차가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 겠지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박노해님의 책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베플체게바라를...|2007.11.03 11:26
'음'님은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원쪽에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 일명 브로커라고 하지요 또는 손해사정인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관계로 수임을 하기위해 병원으로 돌아다니며 계약을 성사시켜 자신들의 소득을 증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사무장이나 손해사정인등이 병원등을 돌아다니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약관에 근거한 합의금 산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 위자료(부상 병명에 따라 책정 최저15만원-최대200만원) 2. 휴업손해액(2007년 하반기 도시일용 노임단가 1,213,187*80%/30 = 32,351원) ==> 1일당 휴업손해액이 32,351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명확한 세무자료 즉 휴업기간동안 소득의 손실이 있었다는 세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일용임금 32,351원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 택시기사, 사업자등 대부분 거의 적용됨) 3.기타손배금(1일 통원당 8,000원) 4. 발생치료비(보험사가 병원에 지불보증하여 병원으로 직접 지급) 여기다가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공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태지사랑님의 아버님의 합의금 산출을 해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회사 <특인>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인>이 무슨 뜻이냐면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금보다 큰 차이가 날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회사도 손해가 큰 관계로 예상판결금 기준으로 산출하여 변호사비용 20% 정도를 공제하고 예상판결금의 80-85%를 지급하는 제도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의하면 간병비도 인정안되고 소득도 일용노임정도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후유장해도 대부분 보험회사의 자문의로부터 신체감정을 받기때문에 피해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태지사랑님의 글을 읽어 보니 동부화재가 너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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