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안하고 회사에서 병원비 결재 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그냥 2백만원 지급했어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할려고 ...영수증 발급해달라 했더니.
전무님 왈....
그 직원 국가유공자라 회사에서 그걸 경비처리 하면 연금이 안나온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그 사람 말에 그냥 따라라...
합의금과 병원비를 2백 지급했지만 행여나 산재로 인해 나중에 회사 상대로
또 다른걸 청구 하는날엔 골치 아프다 이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 다 지불해드리고 했는데도
다른 명목으로 산재로 보상청구 할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