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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에 대해

야옹 |2007.10.30 14:51
조회 752 |추천 0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안하고 회사에서 병원비 결재 했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그냥 2백만원 지급했어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할려고 ...영수증 발급해달라 했더니.

전무님 왈....

그 직원 국가유공자라 회사에서 그걸 경비처리 하면 연금이 안나온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그 사람 말에 그냥 따라라...

합의금과 병원비를 2백 지급했지만 행여나 산재로 인해 나중에 회사 상대로

또 다른걸 청구 하는날엔 골치 아프다 이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 다 지불해드리고 했는데도

다른 명목으로 산재로 보상청구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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