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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댄 적도 없는데 때렸다고 고소 당했어요

진달래꽃 |2007.11.13 11:41
조회 19,248 |추천 0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직 대한민국 정의는 죽지 않았네요 ㅠ.ㅠ

중간에 간간히 80원때문에 일이 커졌다는분도 계신데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발가락 때같은 넘한테 온갖 쌍욕들 들었다면

여기서 어느 한분이라도 가만히 계실분 있을까요

저는 가능한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하고 싶을뿐입니다 ㅎㅎㅎ

 

그나저나 그 남자는 이미 고소한 상태이구요 여자한테는 고소 당한 상태...

엄마 말로는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여자가 우리 엄마를 고소한것 같답니다

다시 맞고소를 하거나 무고죄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사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참 80원에 변호사까지 나옵니다 세상 참 웃기죠

엄마는 벌금 70만원 내는건 상관없지만 돈을 떠나서 피해를 본건데

가해자로 처리되는것만이라도 정정해달라고 하십니다

참...세상 올바로 살아도 피해보는건 본인이네요....

 

암튼 베플님...조언 너무 감사드리구요

괜찮으시다면 제 메일로 연락좀 주세요...사실 묻고싶은것도 많고

된다면 식사대접이라도 하고싶네요...정말 감사합니다

trinity8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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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 엄마는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넉넉치 않은 살림에 보태신다고

오십대 중반의 나이에 험한 일을 하시는게 속이 상하지만

저희 집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사건은 지난 주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주간 일을 하시다 최근에 야간으로 바꾸셨거든요

밤중에 일하시는게 안스럽고 위험하기도 해서 전 반대였지만

제가 뭐 이러저러 말할 처지가 못되네요

우리 엄마가 강서 구청을 지날때 왠 이십대 극초반으로 보이는 남여가 택시를 잡았답니다

남자는 거의 만취상태였고 그 둘은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려 택시비가 2280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 여자가 택시비를 2200원으로 깎아 달라고 하더랍니다

80원을 깎아달라니요...것도 돈이 없는게 아니었습니다

3000원을 들고서 80원을 깎아달랍니다...

그집 어머니는 인형 눈 박으시나봅니다

저희 엄마가 안된다고-사실이 그렇잖습니까-했더니 그럼 20원을 거슬러달랍니다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 십원짜리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바꿔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자였습니다

이미 돈때문에 실랑이를 벌일 때부터 뒷자석에 앉아서 우리 엄마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은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식 지금 그냥 쫓아가서 살짜기(?)담궈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제 맘대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이 강아지 같은 분이 우리 엄마를 차에서 끌어내리셨네요 ㅠ.ㅠ

그리고 우리 엄마를 때렸답니다 ㅠ.ㅠ

바보같은 우리 엄마...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맞으셨대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도 정말 화가 납니다.................................ㅠ.ㅠ.........................................

근데 문제는 더 커집니다

경찰에 가서 조서를 썼는데 그 남자는 상근이라고 동사무소 출근하는 그런 군인있잖아요

암튼 뭐 그런거라서 군법으로 넘어가서 일 못한거에 대한 보상이나 맞은 거에 대한 것도

하나도 못받습니다. 거기까진 뭐 그냥 그렇습니다

웃기는게 이 여자애가 우리 엄마를 고소한겁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절대 손도 댄 적이 없답니다

고소 내용인 즉슨 우리 엄마를 말리는 과정에서 엄마가 뿌리치면서 맞았대나...

금방 검사 분이 전화해서 이 내용을 알려주시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벌금이 나오면 70만원 정도가 나온다네요...

그 밤중에 맞고 일도 못하시고 놀라고 떨었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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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카르페디엠|2007.11.14 08:56
지금 현재 어머니가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시고 맞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린 놈을 해야겠죠?? (상근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법에 의해서 처분될 것입니다. 군법에 의하면 군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폭행할 경우 거의 대부분이 구속수사입니다. 또한 민간인 폭행시 가중처벌 받으며 사회에서는 합의면 끝이지만 무조건 처벌입니다.) 고소장을 접수시킨후 고소장과 함께 해당 내용을 국방부 민원제기판에 올리세요. 그러면 해당 군사령부, 군단, 사단, 연대 쭉쭉쭉 해서 해당 동대로 갈것 입니다. 그러면 사단 헌병대에서 데리고 가서 수사를 하겠죠. 해당 예비군동대나 그 놈이 근무하는 곳에 얘기해봤자 별 이득 못봅니다. (군대 생리상 부하가 잘못을 하면 상사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해당 동대장도 책임을 피하기어렵기 때문에 고소 취하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과 함께 국방부에 민원제기 하시고요 (머 군인한테 맞았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머 이런식으로요) 이정도 나가면 여자쪽에서 알아서 고소취하할 것 같군요. 그래도 안하면 어머님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필요하구요. 폭행에 따른 치료비는 받지 못합니다. 군인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 군인이 민간인 때리면(쌍방과실이든..)무조건 손해보는건 군인입니다. 끝까지 가세요. 누가 이기나.... 덧붙이자면, 야간에 2인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에 의거하여 일반폭행죄보다 1/2정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베플oh336877|2007.11.14 09:10
세상을 원리원칙대로사는것도좋지만 꼭 80원을 받아야하며 그것도 편의점에서 돈을 바꿔 20원을 거슬러줬어야하나 싶네요 2280원이면 다른손님은 2300원내고 가는사람도있는데 야밤에 80원으로 실랑이가 벌어져 이런글을 올리는게 어쩜 한번더 생각해봐야하는것아닌가싶네요 억울함을호소하기보단 억울한일을 왜당했을까를 한번생각해봤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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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래방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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