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교사입니다.
각종 카드회사 보험회사에서 소득공제용으로 서류들이 오고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으려 원장님께 물으니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라 세금을
내지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월급에서 4대보험의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지만 소득세나 갑근세
는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갑근세가 납부가 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비영리단체여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다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것인가요?
어린이집이 비영리단체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그리고 연봉으로 볼때 2007년 3월 입사해 월1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연봉1200만원이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너무 궁금한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 이곳까지 왔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