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제 직장다닌지 1년 되었는데요. 그냥 작은 회사에요.
2006년 12월 입사해서 수습 3개월 빼고 4월부터
월 110만원 받구요. 저희집은 생활보호대상자라 해서
4대보험도 세금을 얼마 안떼고 110중에 약 1,093,400원 정도 받고있구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우편이 오길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해당하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왔더라구요.
그중에 공제항목에 쭉~ 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건 별로 없는것같구요.
인적공제란에 보니 생활보호대상자면 수급자증명서를 내라고되어있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 해서
제출대상자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근로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되어있는데,
제가 국세청 연말정상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서 뽑아본 결과
부양가족은 등록되어있지 않고,
보험료(해외한번 갔다온것) 4,150원
의료비 19,050원
신용카드 1,476,260원
현금영수증 545,195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사실 저의 총 급여액의 15%면 얼마정도인지도 모르겠고
우편물 날라온것처럼 급여액의 15% 초과하는 사람만 보내라고하는데,
전 그럼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공제받을 수는 있는건지..
받을 수는 있는데 모르고 있어서 못받을까봐 걱정도 되구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