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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2008.01.09 22:31
조회 231 |추천 0

병은 평소에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백신주사를 맞아서 양치질 하루에 세번하고 자기전에 발씻고 담배 끊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걸리면 충치가 심해 이빨이 빠지면 임플란트하는데 수백, 담배 못 끊어 암걸리면 집안기둥 흔들리고 비만이오면 당뇨병이 옵니다. 예방의학이라는게 무지 중요하죠.

사람 사는게 모두 준비에서 시작하고 준비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들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해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병이 있는 사람은 고쳐줘야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할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환자가 돈이 없으면 의사는 치료를 안해도 되는겁니까? 그게 히포크라모시기 앞에 선서한 의사의 양심이라는 겁니까?

국가는 국민들에 대해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게 국가가 필요한 이유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입니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신불자는 우리가 말하는 빈곤층에 포함되는데 이를 그냥 내버려두자 행동에 책임을 지워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200년전 아담스미스가 담배피던 시절 어린이들이 하루에 15시간씩 일할 적의 논리입니다.

말이 조금 엇나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신불자 구제를 위해 쓴다고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문제)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사채업자, 대부업자, 돈놀이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구제를 받아서 신불자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또다시 그사람들이 사채를 쓸까요? 안쓸까요? 쓰겠죠 당연히.. 나라에서 구제해주는데요..  아까 글 쓴분 입장에 동의하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지 않았을까요? 신용카드를 통한 내수증가 정책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고 막을 수 있는 일을 왜 막지 않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리식 계산에는 72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72를 현재의 이자율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숫자가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란 의미입니다. 예로 이자율이 9%이면 원금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는데 8*9=72이므로 9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무이자무이자를 외치던 tv광고들, 지금은 49.9%인데 왜냐면 법정이자율이 50%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대략 1년 6개월 후에는 200만원을 갚아햐 한다는 말이지요

법정 이자율이 내려가기 전에는 아마 66%였지요? 왜냐구요? 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지요. 충분히 정부에서 신용불량자 양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채에 대한 이자율 상한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안하는 것일까요?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섹스피어 명작포노 멕베스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유럽 쪽은 아무리 사채가 많아도 14%이자율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또 이야기가 딴기로 샛는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신불자에 대한 단순한 채무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뻘짓이라고 해도 국가는 국민을 위해 뻘짓을 해야한다. 그리고 그 전에 뻘짓하지 않도록 일을 잘하고 법을 잘 만들어 놔야한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운하파는건 뻘짓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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