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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현명은 아닌디...그래도......ㅎㅎ

버들도령의처 |2003.08.10 11:20
조회 99 |추천 0

전문경리가 아니라 잘 모르것소만...

 

저번달(7월)에 내가 행한 일을 얘기하자면...

 

우린 개인 사무실이나 직원이 많죠..

 

허나 급여를 받는 직원은 딸랑 나 하나...

 

다른 사람은 실적에 의한 수당을 받는 직원이구...

 

허니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장 입장이나..

 

공문서 입장에서 본다면...

 

직원은 딸랑 한명..

 

개인 사무실서 직원 하나면 대개들 급여는 높으나..

 

보너스 상여금 이런게 없죠...

 

물론 4대보험 안들죠..

 

근데....6,7월에 걸쳐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문이오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주는 꼭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거라..

 

내가 이해하기로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이 03.7.1.부터 공식시행이니..

 

이때 가입을 안하고 미루고 잇으면,,

 

전국민 의보 가입시 미 가입자 소급해서 돈 받아내듯이..

 

고용주에게 소급 적용되어 피해가 된다라고 이해햇거든요..

 

국민건강보험에 알아보니...당연가입해야 나중에 피해가 없다하드라구요..

 

해서....사장님!...직원 한명이래도 꼭 가입해야 나중에 피해가 없다하니...

 

국민건강보험들구요....더불어 산재 고용도 들어야것는디요..햇더니//

 

노인네(사장)가 허락하여 들었죠..

 

근데....몰랐던 문제가 발생한거라..

 

나는 급여에 식대가 따로 나오는데...

 

급여란에 급여를 넣었고....식대를 ....실적있으면 넣는 판매수당 자리에 넣었드라..

 

내가 직원이긴하나...경리일은 사무실내 다른 분이 하신관계로..

 

입사 십개월되도록 몰랐죠~

 

판매수당도 수입이 되므로 당연 급여와 플러스된거죠..

 

02년 연말정산 결과가 03년 6/30에 나오니...

 

내가 보험 가입늠 03.7.1에 했으니...

 

보험료 적게 낼라구..급여 줄여서 제출했는데...

 

02년 연말정산 결과로 보험료 적용하드라...

 

열받게스리...식대까정....적용해서 국민건강보험내는 지집은 나밖에 없을거요...

 

허나...이번 연도는 지나가야 재 적용 되나보드라구요..

 

님도...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

 

당연....직장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셔야하구요..

 

직원들도 직장건강보험 적용하셔야합니다..

 

요거 속이다 걸리면....돈 엄청 때려맞소..

 

우리 직원 의보 적게 낼라구..항목 속였는데..

 

연말정산으로 다 뽀록 나갖구....

 

03.7월분 건강보험료..백만원단위로 냈어요./02년1월부터 03년 6월말까지 덜낸부분...ㅎㅎ

 

유리가게라 하셨으니...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 상의하시구...

 

세무사 사무실을 정하지 않았으면.....세무소에 문의해서...

 

이런 업종은 비과세 항목으로 무엇을 쓰는지 물은다음...

 

급여항목을 만들어 갑근세 신고하시믄 될거같네여..

 

난 자동차 판매라서...

 

비과세 항목으로////차량유지비...식대...등 뭐 여러개 잇드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급여도....전체 100이면....

 

급여(본봉)란에 70넣고//식대란에 5만넣고(식대는 5만까지만 비과세라함)..

 

차량유지비에 20넣고...요렇게 나누면.....

 

건강보험료는 급여기준이니까 70에 대해서 적용이거든요...

 

나도 건강보험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한건데..

 

돈은 비슷해요...다만 고용주가 50%낸다는 잇점이 있죠..

 

고용주 입장에서 50% 직원꺼 내주니 억울타 싶것지만..

 

나중에 소급해서 목돈 디미는거보단 낫다 여기면....

 

기양 법대로 행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그리고...연금은 안들었소..

 

사장이 반 내주니까 들지...??...싫소..그냥 안내고 급여에서 안 뺄라우~..

 

연금은 서방이 들구있는데...

 

요 한건으로 그냥 살라구요..

 

국민연금은 딱 한번만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나이가 차서 내가 낸거 내가 타먹고...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연금 또 타먹고...

 

사망이 아니면..나오는 연금이라도 타먹고...

 

그러면 좋은데....

 

국민연금은 내꺼 내가 타먹든지...내꺼 버리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연금이 크면 요걸 타먹든지..

 

무조건 양자 택일이거든요..

 

요거 모르는 국민 대다수지~

 

연금 낸거 타먹을라면,,,부부 모두 죽지말고...살아잇어야 각자 타먹는다는 사실...

 

그래서 연금은 안들었소........

 

서방꺼 한개루 그냥 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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