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리가 아니라 잘 모르것소만...
저번달(7월)에 내가 행한 일을 얘기하자면...
우린 개인 사무실이나 직원이 많죠..
허나 급여를 받는 직원은 딸랑 나 하나...
다른 사람은 실적에 의한 수당을 받는 직원이구...
허니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장 입장이나..
공문서 입장에서 본다면...
직원은 딸랑 한명..
개인 사무실서 직원 하나면 대개들 급여는 높으나..
보너스 상여금 이런게 없죠...
물론 4대보험 안들죠..
근데....6,7월에 걸쳐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문이오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주는 꼭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거라..
내가 이해하기로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이 03.7.1.부터 공식시행이니..
이때 가입을 안하고 미루고 잇으면,,
전국민 의보 가입시 미 가입자 소급해서 돈 받아내듯이..
고용주에게 소급 적용되어 피해가 된다라고 이해햇거든요..
국민건강보험에 알아보니...당연가입해야 나중에 피해가 없다하드라구요..
해서....사장님!...직원 한명이래도 꼭 가입해야 나중에 피해가 없다하니...
국민건강보험들구요....더불어 산재 고용도 들어야것는디요..햇더니//
노인네(사장)가 허락하여 들었죠..
근데....몰랐던 문제가 발생한거라..
나는 급여에 식대가 따로 나오는데...
급여란에 급여를 넣었고....식대를 ....실적있으면 넣는 판매수당 자리에 넣었드라..
내가 직원이긴하나...경리일은 사무실내 다른 분이 하신관계로..
입사 십개월되도록 몰랐죠~
판매수당도 수입이 되므로 당연 급여와 플러스된거죠..
02년 연말정산 결과가 03년 6/30에 나오니...
내가 보험 가입늠 03.7.1에 했으니...
보험료 적게 낼라구..급여 줄여서 제출했는데...
02년 연말정산 결과로 보험료 적용하드라...
열받게스리...식대까정....적용해서 국민건강보험내는 지집은 나밖에 없을거요...
허나...이번 연도는 지나가야 재 적용 되나보드라구요..
님도...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
당연....직장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셔야하구요..
직원들도 직장건강보험 적용하셔야합니다..
요거 속이다 걸리면....돈 엄청 때려맞소..
우리 직원 의보 적게 낼라구..항목 속였는데..
연말정산으로 다 뽀록 나갖구....
03.7월분 건강보험료..백만원단위로 냈어요./02년1월부터 03년 6월말까지 덜낸부분...ㅎㅎ
유리가게라 하셨으니...
세무사 사무실이 있으면 상의하시구...
세무사 사무실을 정하지 않았으면.....세무소에 문의해서...
이런 업종은 비과세 항목으로 무엇을 쓰는지 물은다음...
급여항목을 만들어 갑근세 신고하시믄 될거같네여..
난 자동차 판매라서...
비과세 항목으로////차량유지비...식대...등 뭐 여러개 잇드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급여도....전체 100이면....
급여(본봉)란에 70넣고//식대란에 5만넣고(식대는 5만까지만 비과세라함)..
차량유지비에 20넣고...요렇게 나누면.....
건강보험료는 급여기준이니까 70에 대해서 적용이거든요...
나도 건강보험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한건데..
돈은 비슷해요...다만 고용주가 50%낸다는 잇점이 있죠..
고용주 입장에서 50% 직원꺼 내주니 억울타 싶것지만..
나중에 소급해서 목돈 디미는거보단 낫다 여기면....
기양 법대로 행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그리고...연금은 안들었소..
사장이 반 내주니까 들지...??...싫소..그냥 안내고 급여에서 안 뺄라우~..
연금은 서방이 들구있는데...
요 한건으로 그냥 살라구요..
국민연금은 딱 한번만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나이가 차서 내가 낸거 내가 타먹고...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연금 또 타먹고...
사망이 아니면..나오는 연금이라도 타먹고...
그러면 좋은데....
국민연금은 내꺼 내가 타먹든지...내꺼 버리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연금이 크면 요걸 타먹든지..
무조건 양자 택일이거든요..
요거 모르는 국민 대다수지~
연금 낸거 타먹을라면,,,부부 모두 죽지말고...살아잇어야 각자 타먹는다는 사실...
그래서 연금은 안들었소........
서방꺼 한개루 그냥 살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