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톡톡을 즐겨보는 -_- 사람 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기에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한 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저는 소장과 의견충돌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 12월에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3월달까지는 한 분기까지는 있으면서 인수인계를 좀 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3월달까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2008년 2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장하고는 물론 얘기가 끝난 상태구요. 여기까지는 작년의 일입니다.
작년에 한번, 그리고 올해 들어 두번 더 그 선생님은 2월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저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 소장이 그 선생님한테 인수인계가 다 끝났냐고 물어보곤, 1월달에 그럼 그만둬도 되겠네요? 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물론 지나가는 투로 네,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요. 라고 답을 했고, 소장이 한번더 그럼 언제까지 근무할꺼냐 라고 해서 선생님이 2월달까지 한다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사직서를 한번 더 제출했구요.
그런데 어제 아침 소장이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어제 1월달까지만 해도 된다고 했죠"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럼 쌤은 1월달까지 일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해서 선생님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월까지 한다고 3번 말씀을 드렸고 또 사직서에도 2월까지 한다고 적혀있는데
갑자기 와선 1월달까지만 하라니..
이건 부당해고 아닙니까?
저한테도 그저께 언제까지 할꺼냐며, 인수인계가 1월달에 다 끝나냐고...
1월에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책상이 없어서 자리배치가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나가라는 소리였겠죠. 하지만 전 눈치가 없어서 2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아무튼 정말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우리는 그 3년동안 월차, 연차 없이, 그리고 어떤 날은 공휴일도 없이 나와 일을 하고,
직원이 4명이 있어야 하는데 저 혼자서 가짜 직원 행세까지 하며 일을 다 해왔는데..
그리고 돈으로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영수증 복사하면서 의심스러운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 (회계부분은 100% 소장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담당자로 사업을 진행 할때 없던 사항들이 예산으로 잡혀 영수증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건 좀 이상하죠)
직원 네이트온 쪽지함도 그 소장 놈이 뒤져봐서 다른 사람들한테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참고 일하다가 나가는 건데 이제 나갈 사람을 아예 밀어내고 있으니..
신고할까 부다.. ㅡ.ㅡ
좀 흥분 된 상태라 말이 엇갈릴 수 도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궁금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