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업고, 너무 화가나네요.
무슨 법죄자된 기분이고...기분 드럽군요.
현대카드를 쓰고 있는데 4~5개월전, 현대카드측에서 전화가 와서 가족카드 신청하면
연회비가 면제된다고 해서, 오 좋은거네 하며 신청하구
가족카드는 받자마자 바로 버렷죠.
카드쓸라는 목적이 아니고, 연회비 면제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연말 내역에 연회비가 들어가 있길래 이상해서
현대카드에 전화했더니, 새로 발급한 가족카드만 연회비가 면제고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카드는 아니라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전 그당시 제카드도 연회비 면제로 알고 신청한거엿고,
제 카드 연회비 면제가 아니면 신청도 안했죠.
그래서 제가 상담원한테 "전 그렇게 이해 안했는데요? 제카드 면제로 알고있엇는데"
이랬더니 상담원 왈 "분명 그 당시 통화할때 현대측에서 가족카드만 면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짜증나서 "그걸 알았다면 가족카드 신청 안했을거다, 가족카드 만들고 단 100원도 안쓴거 보면 모르겟냐"
이랫더니 확인한다구 하더니 얼마후 "그 당시 통화때 상담원도 그렇게(가족카드만 연회비 면제) 말했고, 고객님도 동의햇어요" 이러네요.
이상해서 혹시 녹취했어요?(녹취할거라곤 생각도 안함)
상담원이 "네 녹취햇어요"
이 말듣고, 뚜껑 열리드만요. 무슨 범죄자 된거 같고, 감시당한 느낌이고, 죄 지은거 같고,
짱나서 "카드만들때 계약서 약정상에 녹취에 대한 언급 없었는데요?"
이랫더니 상담원 왈 "네, 계약서 약정에는 그런내용 없는데요"
이 지랄을 하네요.아 짜증나
단지 고객이랑 통화내역을 녹취해서, 문제시 확인용이라는데.
고객은 아무것도 모르고, 녹취 당한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알권리가 있는건 당연한데
약정상에 언급이라도 하든가
혹시 통신법이라든가 법에 저렇게 알리지도 않고, 고객과 통화내용 마구 녹취해도 되나요? 법 제한에 안걸리나요?
거기다 상담원 왈 "대부분 고객이 녹취한다는거 알고 있고, 녹취한거 카드사 생긴이래 전부 보관하고 있어요" 이 지랄병을 하네요.
다른 카드사도 이런건지.. 이거 뭐..
겁나서 이제 상담전화도 못하겠네요 ㅠ_ㅠ
법적제한 같은거 업나요?..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