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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고 싶을만큼......저주 합니다.

민사가되는... |2003.08.25 13:38
조회 241 |추천 0

님!!!

경찰서에 고소하는건 형사처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님 가족이 당한것처럼 경찰들도 그런식입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할려면 돈이 꾀 들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없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여태까지 맞아서 갔을때 진료기록있을겁니다.

그것들 다 진단서 떼시고 경찰서에 신고한 자료 있을겁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 발부받을실수 있음 받으시고

또 주변분들에게 확인서(구타사실을 목격했다.가정에소홀하다)를 받으셔서(인감증명첨부)

또 님이랑 오빠분등 자녀분들도 진정서를 같이 써서(인감증명첨부,부모님의이혼을원한다)

쓰셔서 이혼 소장 쓰시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않습니다.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첨부하시고

대법원 홈피에 드러가시면 기초적인 양식은 있을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안할시는 인지 (예전앤20,000원있었는데)와 송달료54,000원 붙이셔서 관일 시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심 됩니다.

소장 기본내용은 청구취지는 양식에 있을거구

청구원인에는 언제결혼해서 언제부터 구타가 시작됐으며 결혼해서 생긴일들을 순서대로 쓰시구

이제 더이상은 결혼생활이 어려워서 이혼하길 원한다정도로 마무리하심 될겁니다.

(참고로 제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안하고도 하실수있읍니다.

부디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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