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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사람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지말아야겠다는 억제현상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너무하다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분들....밤에 길거리가는데 화장하고 성숙해보이는 여자가와서
술좀 사주세요...아고 유혹하면 안넘어갈남자 어딧나요
그래서 술먹고 2차까지 갓다고 칩시다
근데 알고보니 그여자가 미성년자였다고해봐요
그럼 그남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해서 신원공개된다면
그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평생 고개를 못들고 다니는것이죠
물론 성폭력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같은거는
당연히 공개해야죠
그리고
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5년이하라면 최하가 1개월이고 최고가 5년이라는뜻이죠
일반인들이 보면 쌔보이는건데 ~~이하는 그리 쌘게아닙니다
강간죄 :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자는 3년이상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3년이상은 최하가3년 최고가15년 상습범이나 누범가중으로 장기2/1 까지 가중가능하죠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미성년자간음죄만 신원공개를 하는건가요??
저는 도무지 법학을 해본사람으로는 이해가안갑니다
성폭력피해자도아니고 서로 좋아서 한거인데 그리고 법정형이나 사회이휴를 보아도
살인죄만큼 큰 범죄는 없습니다
보셧죠 울산에 어떤 계모가 자식을 죽인거
그여자 개인정보 확실하게 공개된거있습니까??
3.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도 신원공개하는거같은데
이것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않는거같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말로할수없는 평생 씻을수없는 상처이고 그 가족역시 그아픔은 말로할수없죠
하지만 살인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해보셧나요??
칼에 무참히 찔려죽은 가족의 모습...이건 성폭력당한 사람보다 그 충격은 더크죠
저도 법학을 하고있는 20대중반의 여성이지만
성폭력 당한 피해자보다 솔직히 살인당한 가족의 충격이 더 클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살인자의 신원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놈인지 이름과 그의 가족들 집등등 연락처같은 세심한거까지
성폭력가해자와 동일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둘다 안하던가
우리나라 법학엔 인권존중의식이 대단히 큽니다
비례의원칙같은....아무리 범죄자라할지라도 그 범죄를 밝혀내는 수단 방법이
그 범죄를 넘지말아야하는 것이죠
요즘 형소법이 개정됨에 피의자 피고인에대한 방어권이 더욱 강력해 졌어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는것이죠
몇번 이런글을 봐왔기에.....그 계모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고심끝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론 저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신분이 있을겁니다
만약 저와같은 생각을 가지신분이 있으시다면
이글을 복사해서 뿌릴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억만 하세요 기억만 해주시고
앞으로 공개하니 반대하니 이런거 나오시면
지금 제글을 잠깐만 생각해 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철없는 아가씨의 잔소리라고 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