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무실 한가할때 가끔씩 톡을 보는 31살 아줌마입니당..
읽기만 했지..이렇게 글을 올려보긴 처음이네여..아참 이아이디는 남편아이디구요..
지금부터 며칠전 있었던 일을 적으려고 합니다..뭐 횡설수설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며칠전 노동부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라고 되어있더군요..
생전 듣도보도 못한 어느 건설회사에서 저희남편이 2008년1월에 18일간 일을 하고 1,440,000원을 수령하고 그회사서 고용보험 가입했다는 확인서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바로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6시가 넘은 시간이라 전화연결이 안되서 그사업장에 전화를 했습니다(회사명 연락처 다기재되어있음)일한적이 없는데 일한걸로 되어있다고
이건 명의도용으로 누가 일한거 같은데 찾아내라고 그랬더니 모두퇴근해서 지금은 안되고 낼오전중으로 확인해서 연락 준답니다.
참 황당했지만 일단 연락을 기다렸습니다.그러고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뒤져보았더니 건설회사에서 세금문제로 그런일 잦다고 되어있더군요.뭐 용역회사같은데서 가치 그렇게 한다고..자세히 생각해보니 2007년 1월쯤 남편이 잠깐 직장을 쉬게 되면서 용역회사에 2번 나간적이 있습니다.근데 일은 하루도 못했고 첫날 주민증을 복사했다더군요.
그래도 일을 안하면 그걸 사용하면 안되지 않나요?그것도 일년이 지나서..노동부에 또 전화했더니 2008년1월부터3월까지 일한걸로 되어있답니다.너무 화가 나서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고 국세청에 세금탈세로 신고하고 노동부에도 허위신고로 신고할려고 알아봤습니다.
노동부 경찰서 명의도용으로 신고가능하답니다.근데 처벌이 약하더군요...
국세청에 세금탈세 상담을 했더니 그럴가능성이 많다고 관할세무소에 신고하랍니다 노동부에서 날아온 우편물들고..그래서 관할 세무서 전화했더니 이런건 신고해봤자라는 식으로 말하고 저희보고 또다른 증거를 찾아오랍니다..아니 국세청에서는 된다는데 왜 세무서에선 안된다는건지..명의도용하면 큰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참 걱정도 되고..내년에 혹시 애기들 보육료 신청할때 이런거 때문에 문제되는건 없는지 걱정이네요...신고도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사람에게는 참 어렵네요..
노동부에도 본인이 이런 일 한적 없다고 하면 알아서 과태료 물리고 할줄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타로와서 자격확인청구를 하라네요.직장에 메여있는 사람이 왔다갔다할수도 없고 꼭 본인이 직접와야된다하고..에휴~~
너무 길었죠??혹시 이런일 당한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