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신고 대상이 되는거에요?
일반 매장에서는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급가액.부가세 별도로 표기 되어 있는데...
요즘 거래처에서 각종 보증보험을 많이 청구 하더라구요? 공사금액에 대한 보증보험들
이 보험료들은 보증보험사 사이트 자체에서 무통장 결재를 하고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가세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네요???
영수증 상단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라고 분명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해답좀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