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경비인정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금액 상관없는거죠???
지출증빙용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공급가액 별도로 표기 되어 있지 않고...
총액만 나와 있어서요.
수정할게요 ㅋㅋ
인터넷상에서 결재하고 발급받은건데(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이 영수증 이상하네요??? ㅡ.ㅡ
상단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라고 버젓이 기록은 되어 있는데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상대방 사업자 번호도 없구요.
상대업체는 보증보험사 입니다 ㅋㅋ
금액은 삼백이십만원이에요.
이런것도 경비로 인정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