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남자)으로 체격조건이나 신체가 건강한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병역비리와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완벽한 병역제도를 만들겠다는 소식이다.
이번에 병무청이 밝힌 내용을 보면 “누구도 헝클어뜨릴 수 없는 완벽한 병역제도로 개선하겠다.”이를 위해 “사회 지도층 및 부유층을 특별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해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을 철저히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한 때는 병역문제와 관련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그것은 돈 많은 부유층 자제는 돈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는데, 돈 없는 자는 몸으로 때워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수개 소리 갖지만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병역비리와 부조리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독소임을 말해주는 자조적인 말이다. 그런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률이 공청회를 거쳐 법률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유전무죄가 되지 않도록,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되리라고 본다.
법률이 제정되기 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은 모든 국민과 병역의무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투명하고 형평성이 보장되리라는 생각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