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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 내리신 성남지원 민사2단독 판사님께 바치는 進憲感謝的表文

정인영 |2008.04.12 15:47
조회 658 |추천 0

                  進 憲 感 謝 的 表 文

내용증명  

발       신   정인영 (丁寅榮) [戶籍簿上 1956년 6월 6일생]

수       신    [ 親  展 ] 

우  체  국    등기번호  제 3419503002399 호 /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구미동우체국

배 달 조 회  2008.04.11.10:21 배달 / 수령인  김 0 0 님 - 회사동료

 

[訴壯却下命令]을 내리신 城南支院 民事2單獨 訴訟法院 판사님께 바치는

                           進憲感謝的表文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성남지원 민사2단독 실무관님께,

[항고장]을 걸고 [협상합시다]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2008년 4월 4일 금요일 오후 [不送達  副本全部 반환신청서]를 챙겨 들고서,

성남지원 민사2단독 (2층 민사과)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일이 잘 되느라고  참여관님, 실무관님 다 자리에 계셨습니다.

[副本 반환신청서]를 보여 드리면서, 실무관님 우리 협상 하나 합시다,

부본을 다 내주면은, 항고장 제출 안 할께요,

실무관님이 반색을 하시구서, 캐비넷에서 (부본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참여관님 일어나 다가오시면서 가로대, <,,,규정이, 부본을 내주는,,,,>

참여관님께 그래서, <뭐 그러시다면, 항고장 제출하죠, 항고장 2장 써내는 거야,

항고장 제출해서 서로 實利益이 있어야, 그래서 실무관님 하고 먼저 협상하자고 그런거죠>  그러는 중에도 실무관님이 (부본을) 캐비넷에서 계속 꺼내놓고 있자

,,,슬그머니 참여관님이 자리에 되,앉았습니다.

그,,,동안에  [不送達  副本 全部 반환신청서]를 민사과 접수계에 정식으로 가서

[접수]를 해두었습니다. (먼저 접수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

 

성남지원 민사2단독 실무관님께, [협상합시다] 손을 내미는 공간적 시간의 배경

2008년 4월 3일 朝朝,   대법원 인턴넷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중앙하단에 나와 있는  [ 나의 사건 검색 ]에 있는  [선택 클릭]에서

[ 성남지원 2007 가단 49051호  김수환 ]을 클릭하고 들어감,,,,화면에 뜨는,,,

[사건진행내역]에는 < 2008. 4. 2. 소장각하명령 >이 화면에 뜨는데도,

[사건일반내역] < 종국결과 >에는 아무 것도 화면에 뜨지를 아니하여,, 이거

설마허니 엿먹어라 심뽀로 [일부각하]를 해버린 거는 아니것제, 내심 속으로

뇌까리면서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챙겨들고, 성남법원으로,,접수하고,,

[소장각하명령 原本]부터 [copy]를 뜨고 나서,, 다음보기를 위하여 전철을 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전철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면서 있을까를,,,대충 지하철로 한바퀴 돌고돌아,,,서울 남대문 버스정류장에서 분당가는 1005-1 좌석버스 타고 서울역을 돌아 남대문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보이는,,,

<본디 숭례문은 허상이 아니었을까, 토대가 더 중하지 않을까> 문득 더올랐습니다. 더하여 그동안 성남법원에 제출했던 [副本]도 회수함이 좋겠다,,,싶었습니다. 그래에 다음날 서울 남대문으로 치자면 기반이 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실무관님께 [협상합시다],,,그리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명령.결정]에 대한 [항고장]은, 100% 거의가 100%[無用之物]입니다.

나,정인영이  여주지원 경매계장 당시에, 경매사건 대금지급기일 날<매각대금 납부일, 경매대금 잔금 납부일> 매수인과 두 세 사람 다음으로 소유자<경매사건 채무자>가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매수인에게 <대금납부명령서> 교부하는 순간에, 뒤에 줄을 서있던 그 경매사건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했다면서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매수인>을 설득해보았으나, 자기가 먼저 와서 줄을 서있었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에게 양보해주십사, 권해도 보았으나, 법원에서 경매 나온 걸 <경매>받았으니, 법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양쪽이 법원 안에서 서로 험한 꼴로 한바탕 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경매법대로, (민사소송법) 하는 수 없이 <매수인>부터 <매각대금 지급>을 당연히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채무자](소유자)에게는 [기각결정] 고지하고 [항고장] 제출하시라 했고,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항고기각결정>이 돤 후에 결과를 보고, 혹시 재항고도 갈지 모르니, 그 결과도 보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해줄 터이므로, 그리 아시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주지원은 지원장께서 직접 경매판사를 하시고 계셨었는데,

결재받으러 올라갔더니, (그날 잔금납부 건 모두를, 사후결재 받으러 올라갔다)

<니가 판사냐, 결정은 지가 해놓고, 지원장은 도장만 찍으라고> 허허 하셨습니다.   당시에 정인영 경매계장이 아마도 전국법원에서 처음으로 ,,

法廷에서 경매판사 지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법대에 앉아서) 경매사건 [배당기일] <法官>배당도 직접 해봤습니다. 법정에서 하는 <法官>배당기일의 장점은

우선 따지고 달라드는 인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작정 항의부터 안했다>

 

나,정인영이 성남지원 2007가단 49051호 소장을 정말 현란하게 작성하게 된

공간적 시간적 배경

 

첫째, 김명호 교수님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한 것입니다 .

석궁테러 언론보를 접하고, 속으로만 진작에 내가 저질러야 했을 일을 저질렀네,

나이 든 양반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지, 그래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허! 참! 딱하기는 딱하지만,,,싶었습니다.

많이 그게 작용을 해뿌러서인지, 엄청나게 소장을 휘황찬란하게 작성을 해뿌렀습니다.

 

둘째, 신정아 교수님에 대한, 북을 치지 못한, 참으로 착잡미묘한 심정을 표한 것입니다.

나,정인영이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삼풍백화점 식당으로 점심을 두번정도 갔던 거 같습니다. 당시 주임이 삼풍백화점으로 점심먹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 갔었는데 그 때 천장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쏟아져 내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토이토이 할 수 있도록 신발 장소 각도까지 머릿속에 넣어보았습니다. 당시 주임이 보기에 얼마나 겁먹어 보였는지 몰라도, 다시는 삼풍백화점으로 점심 먹으러 가자는 아니 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삼풍백화점을 내려다 보면서, 그거는 틀림없이 법원판사들 기가 너무 세서 그런거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는 했습니다.

언제 일이 터질지는 그 때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 가사과 여직원들이 걱정되는 퇴근시간前, 삼풍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오곤 했습니다.

여직원 중에서 몸이 발하는 기로 봐서는 꼭 죽을 거 같은 이가 눈에도 보여왔습니다. 그래에 하루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봤습니다. 눈에 귀니가 있어보였습니다. 아! 죽지는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난 부상자 명단에서 여직원 이름부터 찾았습니다. 그러고 삼풍백화점 기사는 읽어보지는 아니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성남지원 근무 당시에,

무당하시는 여자분 진정서 받은 후로 단편적으로 보이는 조각모음 고민도 사라졌습니다.

 

셋째, 수원지방법무사회 분당지부 법무사들 집단공격에 대한 현실적 방어목적입니다.  나,정인영이 법무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법무사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상화되어 있는

법무사 + 공인중개사 유착비리 {제1종 국민주택채권 채권와리깡 비리 + 법무사

보수료 떼주기} 업무상 리베이트 비리사건에 관한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대법원.법원에, 대검찰청, 경찰청도 물론,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수원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받는 惡手까지 두었는데도

여전히 인간들이 풀지못하는 난제로, 하느님만 아시는 불문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감사관실에서 나,정인영이 징계까지 받았거따, 한바탕 해주었더니, 그 결과는 우습게도 수원지방법무사회 분당지부로만 불똥이 튀어서

성남법원에서 수원지방법무사회 분당지부 전체에 대한 監査를 나갔습니다.

온갖 항의를 쏟아졌고,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하겠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2007년 11월 30일 수원지방법원 범무사징계위원회에서,

수원지방법무사회 분당지부 법무사 15인 분이 법무사들 대표하여 몽그리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사 + 공인중개사 유착비리}에 관한 한, 단연코 없었습니다. 

知人 말하기를  <합참의장은 무에야> 그리 물어 왔습니다.    

답하기를 <아! 예! 국세청장이 해결 못하먼은, 군대로 밀고나와 땡크로 쓸어

버리라고요,,,> 참으로 허망한 소리를 헐 수 밖에는 도리 없었습니다.

너무 허망해뿌러 하느님께 여쭤보려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피고]로 했습니다.

허기사 [을미사변] 때에도 [청와대 당직일지]에는 <근무중 이상무>했다는디,,,

 

넷째, 법원직원들의 [거부감]을 삭이는 관성의 법칙에 대한 작용 그리고 적응성, 현실에 대한 목적입니다.  나,정인영에게 가장 화급했던 셋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실상은 급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직원들이 [ 이 용 훈 ] 이름 석자를 두고도

대법원장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히 알고 있으먼서도, 법원직원에게 정정신청 방법을 부러 물어도 보았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 [ 이 용 훈 ] 이름 석자 올리는 터득해뿌렀습니다.

사람이란,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 으레히 그러가부다 하는 거이, 당연지사 인지상정이라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거이라 다들 그렇더라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나,정인영이 소장을 접수해놓고 나서 <소장 대리신청이건, 직접 본인 소송이건>

나의 자유의지로, 나 스스로 살아 생전에,

[인터넷 법률신문]에 돈내고,  [법조인대관 열람] 들어가, [쌍판때기] 구경

처음 해보았습니다.   돈내고    들어가  [쌍판때기] 구경 처음, 연유는 ?

****[ 법무사로서 평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전 소송 결과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종전 소송의 상배방이었던 국민은행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민사소송

    제도하에서는 비록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들을 선정하여 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적법한 소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정]이라,,? 그에 관하여 評합니다.

     먼저, 억울한 사정이라?  정말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당해야 하나?

왜? 나만 갖고 그래?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검인계약서] 하나로 인하여

노양곤이란 자의 손에 의해 나,정인영이 피땀흘려 일으켜 세운 법무사 사무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나,정인영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버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남시 단대오거리 근처에서 2002년 10월 7일 나,정인영이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전신이 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 인하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었습니다.

119구급차가 얼마나 위중했던지 큰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명줄이 아직은 남아 있었던건지,

살아서 인하병원을 걸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노와 우을증세로 시달렸습니다.

인하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나온 후로 억울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분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분통이 터져서 온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양곤이란 자를 콱 죽여버릴까도 생각 안해 본 거 아닙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마 내 새끼들 땜에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러운 이름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 좀 할라치면 무력감에 전신이 마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지자 어떨 때는 온몸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혼자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는 하기는 해야 싶었습니다.  그래서 써내려 가기 시작한 거이 성남지원 2004 가합 6890호 소장이랍시고 쓰기는 썼던 것입니다.

나,정인영을 위하여, 나의 분노를 가라 앉히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이왕지사 썼기 때문으로 소장이랍시고 그저 접수한 것이지,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을증세? 나름대로는 피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약사님에게 비아그라를 먹으면 피가 잘 통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약사님이 당연하지 그렇다고 했습니다. 약국에서 비아그라 한 캅셀을 사서, 하루에 비아그라 한 알씩을 먹었습니다. 남성반응? 그래서 약사님에게, 혹시 이 거 중국산 짝퉁? 아니냐고 물어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약사님 말씀이, 얼굴 혈색 좋아진 거 보고 말해, 거울 한번 보고 본인이 잘 봐봐,괜히 실데없는 소리나 혀고 있어, 했습니다.

나,정인영이 느끼기에는 그 전보다는 확실하게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분노?  분노를 확실하게 가라 앉힐려면 온몸에서 땀을 쭈욱 빼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7시 8시무렵 출발해서 목적지에 자정이 지나 2시 3시무렵에 도착하고 했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서 새벽에 운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한 분 말씀이

<아이고 젊은이가 바지런도 하셔,,> 그래에 말씀 올리기를 <제일 늦게 온거 같은데요, 뭘요,,> 할머니 말씀이 <바지런히 열심히 혀어, 그래야 건강하게 살지>

처음 한달인가는 밤새도록 뛰는지, 걷는지, 기는지를 좌우간 뛰는 시늉은 내면서

움직거리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한20km 정도를 헤에, 안 벌리고, 코로만 숨을 내내쉬면서 달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무념의 자아]를 찾다보니, 그게 도를 지나서 [무개념의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이셔츠 하나를 갈아 입는 거 보면은, 거의 매일 갈아 입는 거 같아 보이는데, 나,정인영은 보통이 일주일 그냥 입고 다니는게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누라가 챙겨주면은, 그 때 가서야, 아! 참! 그렇지!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며칠전에는 마누라가 길을 지나다, 야! 개나리 꽃이 피었네!

감탄사를 절로 발했습니다. 속으로만, 하이고 개나리 곷이 필 때가 되어서 피었지, 생각하면서 마누라 얼굴을 옆눈질로 바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두 번째, [법무사로서 평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 평합니다.

나,정인영은 결코 법무사로서 평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나,정인영이 법무사로서 <무능력>했기 때문이지, <부당한 대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고 소장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장 근거]를 밝히시고, 명령문에 

인용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무능력> 自體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세 번째,  [종전 소송 결과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그에 관해 評합니다.

종전 소송 결과??

성남지원 2007가단 49051호 소송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국(國), 노무현, 김수환

이용훈 등 69人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제기를 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 국(國), 노무현, 김수환, 이용훈 등 69人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제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 49051호 청구사건이

처음입니다.

종전 소송??  다만,,,,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은 우리말, 한글로,

우선은 글자가 서로 틀립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판사님은,   한글도 제대로 읽으실 줄 모르신가??

나,정인영 눈깔에는,  그저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판사님, [損害賠償] 그리고 [不當利得]은

中原地方 原語民 [漢字]도,  나,정인영 눈깔에는 서로 다르게, 틀리게 보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이득]은 청구권원이 우선 서로 다릅니다.

청구권원이 우리 민법에 서로 다르게, 틀리게 나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民法) 제2편 채권(債權) 제5장 불법행위(不法行爲)에 나오고,

[부당이득]은 민법(民法) 제2편 채권(債權) 제4장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기어서 나옵니다.

제5장 그리고 제4장은 ,  DNA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하늘에 맹세고, 민법 제2편 < 제4장 vs 제5장 > 분명코 무언가 다른 놈, 다른 것들입니다.

 

세종어제 언문해례본, Lee DOH the Great  Making View를 보더라도,

             <부당이득>의 [ ㅂ ]은 부당하다고 주둥아리 여다는 소리이고,

             <손해배상>의 [ ㅅ ]은 손해바따고 어금니 이빨가는 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종전 소송 결과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중에는,

주택법 제68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 12호 부표,

주택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제2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 관한

한 <일언반구>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원 2007가단 49051호 2008.1.29.자 준비서면에서 <제대로 잘 읽어보십사>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여, 信實하게 써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종전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국민은행과],,? 그에 관해 評합니다.

법률상 국민은행은 지구상 존재는 없습니다.

국민은행만으로는 법인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니는 바담風 해따먼서> [소장각하명령]을 내리시고는,

아! 그래에! <판사님 바담風 해뿌러요>??

최소한 <재판문서>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유식하게시리 <법률용어>를

써어부러야 쓰것지라우??

아따아! 거시기 <석궁테러 주심판사님>께서도,

그냥 <판결이유>를 자알 일거 부러야 쓴다고 <인따부>해짜너유??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그에 관해 評합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판사님 눈깔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개똥싸개로 보이시는가? 

보옵니다.

아! 클씨이!  [사회지도층]이 헌법에 나옵니까?  아니면

아! 클쎄에!  [사회지도층]이 법률에 나옵니까?

[사회지도층]이라?    이거는  헌법 제11조 위반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위반 아닙니가?

 

최소한 <재판문서>에는 [헌법용어] 내지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셔야만이,

헌법 제103조를 따라서 하신 名判決  親憲法<재판>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 정당한 사법절차 판결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장각하명령]에  [사회지도층]이라,,,?

이거는 헌법 제103조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는 쏘옥 빼버리시고는,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로 바꾸신 듯 하옵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들을 선정하여],,

아따아!  어매에!  요러시는 존경하시는 판사님께서,,,

원고가 접수한 소장에는 피고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각 피고별로 밝혀놓고 타자를 했는데도,

법원의 <재판문서>에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68명>으로 하셔도 좋다고?

헌법에 나옵니까? 법률에 나옵니까?  민법에 나옵니까? 민사소송법에 나옵니까?

성남지원 2007가단 49051호 [소장각하명령],,,,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68명>으로,,,,

요러커럼!  <입을 싸악 따까부러요!  어매에!  어매에!  우리이 오매에! >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성남지원 2007가단 49051호 보정명령의 흠결사항을 보고서, 다음보기를 구상하였습니다.

 

                   흠  결  사 항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피고별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특정할 것 >

 

나,정인영이 가장 꺼림칙하게 여겼던 것은 < 소액사건 재배당 >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정명령이 내렸을 당시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랬는지,

목이 아파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당분간은 아무 것도 생각도 없이, 몸을 쉬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성남지원 2007가단 49051호 사건, 2008년 1월 29일자 준비서면은 <어디 한번

각하할테면 각하해보쇼> 각오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최소한 (주)국민은행 상대로 하는 訴는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소장내용은 (주)국민은행 직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입소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널리널리 퍼질 것이로고,,,,,

 

성남지원 2007가단 49051호 사건,  2008년 3.13.자부터 3.19.자 까지의

준비서면은, 말하자면 각하를 하려거든 빨리 하십사고 제출한 것이고,

속으로는 여전히,,,더 긁어부러 말어부러,,,이 정도면 됐지,,뭐어,,됐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준비서면을? 쓰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디 더 가다려 보자구,,,,사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법원의 [명령.결정]에 대한 항고장은, 100% 거의가 100% [무용지물]입니다.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나,정인영이 일본전국시대 세키가하라 전투를 흉내를 좀 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소송법원 판사님

[소장각하명령]으로 下敎하신 가르침 그대로, 진짜로 거시기 소장에서는

[피고 1. 이 용 훈 ]으로 해볼 <꺼시기>요량입니다.

< 소액사건 재배당 >이라는 생니빨 뽑히지 않도록 [피고 2. 노 무 현 訴求額으로

금 20,011,000원정으로,,,,연유는? 나,정인영이 노무현 前대통령을 한번 믿어보기로 정하였습니다.

혹여라도 또다시 [소장각하명령]을 내리시더라도 항상, 법원이 존속하는 한에는

[ 피고 이 용 훈 外 (몇)人 ]하고서 영원무궁토록 따라 붙어 있을거 아닝교??

명색이 법무사가 낸 소장을,,,또다시 소장각하명령을 내렸시라??

그 때까지는 <혹시 내 사건도?? > 세상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드릴 껍니다.

만약에 성남지원 민사2단독에 사건배당이 되더라도,,

<법관기피신청> 그런 거는?  우리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訴訟法院 판사님

소송요령은 그저어 <요령꺼엇>하라, 

[소장각하명령]으로 下敎하여 隱德에,,,그저그저 聖恩이 그냥 망극하옵니다.

1987년도 헌법구상대로,,

법률전문가인 법관과 더불어서 {덕망이 높은 일반지성인}이 정당한 절차,형식을

거쳐서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는, 열려있는 대법원 구성이 역사적 소명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힘없고 돈없는 빽없는 나,정인영에겐 12.12.오케하자마전투 전개방식이 제격인 듯 하옵니다.

 

존경하는 성남지원 민사2단독 訴訟法院 판사님

지난해 2007년부터 몇 달동안 마음고생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謝謝 ! 間中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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