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우리의 시위문화는 이랬다.
며칠 전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학의 등록금 문제를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서울 시청 앞에서
있었다.
이에 경찰이 불법 시위만은 막겠다는 뜻으로 체포 전담조를 운용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합법적인 시위를 유도하였다.
체포 전담조는 시위대가 폭력을 동반하고 불법으로 장시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 신고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할 때에만 검거 작전에 운용하는 것이지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조직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이 평화스럽게 사는 것은 우리가 정한 법에 기초하여 질서를
잘 지키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집회는 불법 시위자를 적발 연행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벌한다는 홍보 결과
큰 사고 없이 시위를 마친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시위문화는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넘어 타인의 자유침해와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이미 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한다.
쇠 파이프, 죽창, 사제화염 물건 등이 난무하고 폭력을 일삼으며 시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어느 나라가 또 있단 말인가?
물론 시위 자체를 부당하게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한다면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생떼을 부리며 폭력이 판치고
군중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법 시위문화는 절대 불허함을 인지한 가운데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