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앞에서 조그마한 토스트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장사한지 이제 만3년 되가고 있네요!
맨 처음 가게를 열때 이 골목이 워낙 사람이 안다니다 보니까
1년 가까이 비어있던 곳인데 제가 들어와서 3년동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은 같은 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데
같은 건물에서는 음료수를 팔면 안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학생들이 와서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왜 음료를 파냐고?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아침부터 학생들이 있는데 화를 낼수도 없고 그래서 꾹꾹참고
이따가 얘기하자고 하면서 보냈는데 짜증이 나네요@!
그럴때마다 가서 내가 공짜로 가게 터잡고 장사하느냐? 월세내지 않느냐? 세금내면서 장사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어디있느냐? 임대차계약법에 그런법이 있느냐 하면서 따지면 그때는 넘어가는데 한두달정도 있으면 또 시작합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영업방해로 고발을 해버릴까요?
장사를 그만 두자니 다른게 할게 없고 참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