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식품인대요 ..
글이 많아 패스 하시는 분들이 만을거 같아 단점을 밑에서 복사 했습니다 .
유전공학을 현실세계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른다. 시험관 속에서 연구되는 방식은 그 속에서 유전자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이지 이것이 그 종, 나아가서는 다른 종에서 그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가 새로운 생물체에 들어갔을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물체에 들어간 유전자가 만드는 다양한 현상>
*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사라질 수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 새로운 독소가 생겨날 수도 있다.
* 생태계 속의 야생 생물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붉은 색 페츄니아꽃을 만들기 위해 넣어준 유전자가 작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상업성과 결합한 유전공학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하게 되고, 따라서 위험성은 더욱 커져 간다.
1. 유전자 조작식품이란?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genetic engineering)이란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예: 물고기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삽입). 1953년 세포 속의 DNA 의 구조가 밝혀지고 1970년대 이후 DNA를 자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기술도 가능해 졌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조작 생물체라고 부른다. 유전자조작이 벼나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조작 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품종(콩, 옥수수)에 대해서만 현재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2. 기존의 육종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교배육종
-원하는 특성을 기닌 개체와 그 원하는 특성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개체 사이의 성적인 화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수정이 가능한 같은 종 안에서만 가능하다.
-원하는 특성(돌연변이)을 얻으려면 몇 세대를 거쳐야 한다. 이는 농민들이 수천 년에 걸쳐 해온 일이며, 그 세월동안 자연 속에서 검증된 것이다.
유전자 조작기술
-원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떼내어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이므로, 원하는 특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유전자 도입에 이용하는 운반체는 같은 종 내에서의 유전자 전달뿐 아니라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다른 종 사이의 유전자 전달을 가능케 한다.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양산해내는 기술이다.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이 겪지 못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갖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3. 유전자 조작에 대한 논쟁
옹호하는 이유
*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충과 잡초에도 잘 견디는 품종을 단시간 내에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영양을 개선할 수 있다.
맛과 영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약용 성분을 주입하여 영양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제초제, 살충제, 저항성 GM 작물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유전공학을 현실세계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른다. 시험관 속에서 연구되는 방식은 그 속에서 유전자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이지 이것이 그 종, 나아가서는 다른 종에서 그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가 새로운 생물체에 들어갔을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물체에 들어간 유전자가 만드는 다양한 현상>
*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사라질 수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 새로운 독소가 생겨날 수도 있다.
* 생태계 속의 야생 생물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붉은 색 페츄니아꽃을 만들기 위해 넣어준 유전자가 작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상업성과 결합한 유전공학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하게 되고, 따라서 위험성은 더욱 커져 간다.
4. GMO 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GMO 에 대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식품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점차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GMO-free 선언)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GMO의무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 유럽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GMO가 수퍼마켓과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유럽의 농민·소비자·환경·사회단체들이 90년대 중반부터 GMO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괴물이나 먹는 프랑켄푸드라고 배척함에 따라, 식품회사와 대형 유통 업체들이 앞다투어 GMO를 자사제품과 매장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GMO 사료를 먹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조차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유기노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각국 정부들과 유럽연합에서도 국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이미 97년부터 다양한 안전조치와 규제를 만들고 있다.
* 일본
2001 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지만, 일본에서는 생협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꾸준히 펴 온 결과 된장 등의 장류는 비 GMO 로 만들게 되었으며, 유수의 맥주 회사들(기린, 아사이, 삿포로)과 식품 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다.
* 미국
그동안 GMO의 종주국으로서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미국 소비자들도 최근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GMO 재배 후 판로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축소하고 있으며, 몬산토(미국 최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상대로 종자독점에 의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유아식 업체인 거버와 하인즈는 유아식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스낵 회사인 프리토레이와 패스트 푸드업체인 맥도날드도 각각 GM 옥수수와 감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였다.
제3세계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도 GMO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GMO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몬산토는 인도를 떠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이 처지를 이용해서 GMO 판촉에 나서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채택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되어 2000년 1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50개국 대표들이 GMO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MO 수출국들은 GMO 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서 자유로운 수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서 채택을 방해해왔지만, 유럽과 제3세계, 시민 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논리를 이길 수 없었다.
의정서에는 GMO 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확고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의정서가 발효되면 GMO 수입국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왔다. 2001 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우리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겠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이는 생명공학 전반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환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기업들(네슬레, 거버, 하인즈, 켈로그, 프리토레이, 맥도날드 등)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2001 년부터 GMO 표시제가 시행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1 년 3월부터 유전자조작 농산물,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하여 의무 표시제(labelling)가 시행된다. 대상은 콩, 콩나물, 옥수수이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시행된다 GMO를 피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6. 유기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은 전국적 규모로 유통망을 갖고 있으며, 이들 매장에서는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이나 GMO 사료, 항생제, 성장 촉진제를 최소화하여 사육하므로, 독성으로부터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생활협동조합 매장이나, 유+기농산물 직거래 단체를 통해 먹거리를 이용하면 GMO와 농약의 포화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유기농산물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전환기 유기농산물
1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저농약 농산물
농약을 1/2이하로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량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 농산물
농약은 사용하지 않으나, 화학비료는 권장량 1/3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7. 유전자 조작 농산물 표시요령 최종안(농림부 2000.4)
제목: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2001.3월부터 시행
농림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확정하여 2001.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으며, 그동안 공청회 개최, 소비자·업계 등의 의견수렴절차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마련하였다.
농림부가 고시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에 따르면 표시대상품목은 우선 콩·옥수수·콩나물은 2001.3월부터, 감자는 2002.3월부터 시행하고, 검정기술의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표시기준은 금년 1월 UN의 생물다양성협약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의정서]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국가간 교역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may contain)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표시기준을 마련하였다.
①유전자변형농산물인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으로 표시
②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으로 표시
③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표시의무를 면제해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우선 일본의 5%보다 낮은 3%로 시행하고, 향후 검정기술의 개발상황 및 국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1%수준으로 낮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표시의무자는 국내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판매하는 모든판매업자이며,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은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아울러 농림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전자변형 콩 및 콩나물에 대해서는 검정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옥수수의 경우에는 일부품종에 대한 검정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표시제 시행전까지 검정기술을 계속 보완하고, 2001년부터는 감자·유채 등에 대한 검정기술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과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재조합 DNA"란 기내(器內)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DNA를 말하고 "유전자재조합 기술"이란 효소 등을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DNA를 제작하거나 공여 DNA를 숙주내에서 증식할 목적으로 유전자재조합 DNA를 숙주로 도입하는 기술 등을 말한다.
3. "농산물"은 분쇄, 절단, 압착, 가열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원형을 유지한 상태의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콩나물의 경우에는 절단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외래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변형된 생물체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품목)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콩
2. 옥수수
3. 콩나물
4. 감자
제4조(표시기준)①시행령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으로 표시한다.
2.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이 포함된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으로 표시한다.
3.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다.
②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표시방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이나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1.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 포장재에 직접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가. 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시하되,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한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로써 판매장소에 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송장(送狀)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제6조(조사업무담당기관 등) ①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농촌진흥청 농어과학기술원에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시료의 검정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세부적인 검정방법 및 시료수거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세부실시요령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술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
부칙
①이 요령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표시대상품목 중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적용한다.
8.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접수된 질문과 답
1) 선택을 위한 표식유전자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개발과정에서 선택성을 부여하기 위한 표식유전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이와 같은 표식유전자가 알레르기를 유발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2)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할 때 안전상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안전상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이란 목적하는 유전자만을 도입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종래의 품종교배기술에 비하여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가 동시에 도입되어 예기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1973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 20년 이상 전세계적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하여 농작물뿐만 아니라 의약품, 세제용 효소 등도 많이 실용화 되어있고, 동시에 안정성 확보방안이 확립되어 있으며, 안전상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된 예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3)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하며, 수입하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은 안전할 것인가?
외국에서는 개발에서부터 상품화까지의 각 단계에서 안전성평가 지침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즉 유전자재조합과 관련하여 실험뿐 아니라 산업적 이용에 관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지침에 의거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 즉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자는 농작물에 도입된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에 대하여 가열에 의한 변화, 위액, 장액에 의한 변화, 독성영향, 알레르기 유발성 등을 실험하고, 이요 함께 종래의 작물과 구성성분상 변화가 있는지, 예상 섭취량은 얼마인지를 조사한다. 이 실험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따라서 수입하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도 그 나라의 안전성 평가지침에 의거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성 평가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에는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가 삽입된다고 하는데 안전한가?
유전자재조합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생물질인 가나마이신에 내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유전자재조합한 농작물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를 가진 농작물도 건강에 나쁜 악영향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없다.
5)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섭취하여 알레르기를 야기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지금까지 유전자재조합이 원인이 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한 예를 없다. 물론 개발단계에서 알레르기유발 가능성이 있어 중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를 거꾸로 말해보면 개발단계에서 이와 같은 위험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위험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거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 예로 사료용 대두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하여 브라질너트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개발과정에서, 브라질너트가 원래 가지는 알레르기 유발성이 개발품종에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출처]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4&eid=6MgiDFmInFhPRELzm5we6sShmAlKUBuw&qb=Z21vv8G89rz2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