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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

노동법 |2003.10.13 11:45
조회 115 |추천 0

귀하 같은경우 어느정도 계속해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는 발생일(월급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는 모든 금품을 당사자합의가 없을경우 청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제출 하세요

처리기한은 공휴일 제외한 25일이며 그안에 당사자들에게 출석요구하여 조사하게 될것입니다.

진정세 제출할때에는 본인인적사항은 물론 상대방(피진정인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이름, 사업장명, 사업장의 주소 이상 세가지는 정확히 알으셔야 합니다.

조사과정에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며 처리기한(공휴일제외한 25일,당사자 합의가 있을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될수도 있음)내 시정이 되면 종결 처리 되며, 그렇지않은경우 형사처벌로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일체를 송치하게됩니다.

송치후에 이미 확정된 체불금품에 대해선 없어지는게 아니며, 이럴경우엔 민사적인 방법(소액재판청구)으로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시게 되면 빠른기일내에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노동부에 사건(진정서)만 제출하면 다 해결될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엔 법을 제대로 먼저, 많이 알아야지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노동부는 행정관청으로써 강제집행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노동부에 사건을 낸후에도 해결안될것을 미리 염두해 두어 민사소송의 절차를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는 분들도 다수가 있지만 그에 비례 안받는(사업주의 지불능력불능,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업주)분들도 있으므로 여러가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여기서 못받을 경우.. 차라리 진정서를 안내고 바로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겠구나 하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그거는 자유의사이지만 민사소승을 제기할경우 넉넉히 6개월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그렇지만 1차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결문까지 받을 기간은 짧게 잡아 4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는 어떠한 것보다도 실용성이 있으니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같은 경우 각서는 진정서제출하였을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될것이니 잘보관하셨다가 출석할때 제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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