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호적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대 여 공무원이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성을 바꾸려고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재혼한 남편에게 불법입적시킨 사실이 2년여만에 들통나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전 남편 소생인 두 딸이 실제로는 1996,97년 생이지만 98,99년 생이고 이를 뒤늦게 신고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재혼한 남편 B씨의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딸은 이름과 성을 모두 고치고 주민등록과 호적을 이중으로 갖게 됐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마음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