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님들께 묻고 싶군요..
제가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한 일주일 근무했습니다..
하다보니 회사분위기가와 여자상사의 고집이 말이 아닐정도여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해서 여자 상사가 월차낸날 오후에 퇴근하면 최이사라는 분께 그만두는 이유와
그간 일했던(일주일간) 급여여부를 말씀드리구 그만두었습니다..
최이사라는 분께서는 일주일간의 급여를 10월 급여날(10/10)에 넣어주겠노라구 하셨고,,
그돈이 들어오지 않아 여자 상사에게 전활 했더니 등본이랑 통장사본을 넣어 달라구
하시더라구요...넣어줬죠
언제 입금 가능하냐구 여쭸더니 담주에 가능하대요..
그래서 오늘 까지 기다렸는데, 글쎄 입금이 안됐어요..
당연히 전활했쬬... 여자상사는 윗분께 결재 올렸는데 결재가 안난다고 잠시 기다리라구 하더니
한이사라는 분을 연결해주더라구요...(그회사는 경영지원부에 이사가 둘이랍니다)
한이사라는 분이 그러더라구요
"니가 니마음대로 그만뒀는데 지금와서 무슨 월급이냐,줄수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무단 결근두 아니구 최이사라는 분께 그만두는 상황과 이유, 그리고 일주일간 일한 댓가를
10월 10일 급여일에 주기로 약속하고 그만둔거다,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랬더니 한이사라는 분 "최이사는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른다, 어쨌던 줄수없다"
기가막힙니다..
중요한건,
제가 이회사에 있으면서 4대보험 신고를 안했거덩요...직원으루 등재가 안되있다는 얘기지요~
휴우~ 이럴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주일 인한거 \400,000만원돈 됩니다.. 포기하기 넘 아깝네요...
노동청에 고발하면 중재 될까요???
아시는분 확실한 답변 줌 해주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