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을 한 회사구요..
세금을 더많이 내서 환급을 받았어여.. 법인세...
작년 전표처리를 한거 보니까... 법인세등48,500/선납세금48,500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올 4월에 환급액이 들어왔어요.. 보통예금통장으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해서 소득세 환급액을 직원들에게 줬는데여..금액 48,320이라면여..
이건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금액은 3,880,300원이구요..
글구 결산할때 법인세를 더낼때 경우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실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