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왔답니다.. ㅠ_ㅠ(기쁨의 눈물임)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를 각각 나눠주더군요..
저는 어제 시청 호적계에 접수를 했구요..
전남편이 가져간 서류는 접수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되는건가요?
한사람만 해도 된다고도 하고, 두사람 모두 접수해야 이혼완료라는 사람도 있고..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정말 이혼이 된건지 알아보려면 호적등본 떼어보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주민등록등본은 원래 따로 되어있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