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본인이 자기의 개인 신용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한 신용조회는 신용정보 하락의 위험있으나 개인신용정보 업체는 신용을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음.
정부의 방침에 따라 1년에 한 번 무료로 신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무료로 안전하게 신용등급을 알아보는게 어떨까요?
www.credit-test.net 에서 내 결과보기 페이지에서 신용정보 확인하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용등급과 점수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