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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과잉진압 누구의잘못인가?

 

 

먼저 멋진 나랏님들 덕분에 죄없는 국민들과 아무힘없는 전경들이 고생을 하기에 안타깝다.

전경들? 지들은 전경이 되고싶어서 됬을까..

그저 군복무기간중 2008년 지금인게 안타까울 뿐이죠. 아무힘없이 썩어빠진 윗대가리들의

한마디에..

 

요즘 촛불집회때문에 말들이 많다.

찬반여론도 뜨겁다.

당연히진압하여야된다. vs 과잉진압이다.

 

먼저 진압하여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가만히 앉아서 촛불을 켜고 주장을 내세우는게 아니라,

먼저 흥분한 시민들때문에 점점 커져서 그렇게 되는것이라고..

그럴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잉진압의 시발점이 아닌 최고 절정의 편집된 영상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생각은 좀 틀리다.

『헌법 제21조 
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3조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니들이 정한 법이다! 근데 이제와서 뭐하는것이냐?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은 말했다.

국민들이 싼값에 좋은 소고기를 먹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 싸고 좋은 소고기를 내가, 우리들이 먹기 싫다고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궂이 계속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더럽다. 구역질난다.

 

불법시위?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1.방패
나.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진압봉
다.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살수차
가.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이게 니들이 정한 규칙이다.
이미 니들은 불법행위를 너무나도 많이했다.

대체 누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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