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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같은 금융법(급질)

열받음 |2008.06.03 14:40
조회 211 |추천 0

달리 물어볼 곳이 없어서 문의좀 드립니다.

아버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작은 고모님이죠...

그런데 그 작은고모 아들이 얼마전에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문제는 죽기전에 사용한 카드빚이 좀 있었는데...

어떠한 곳에서도 연락이 없다가 타고다니던 차를 팔려고 하다보니 알게되셨다고 합니다.

죽은 아들에게서 카드빚이 좀 있구나 라는것을요...

연락을 해보니 부모님과 사촌들에게까지 인감증명서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도 뭔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가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갑자기 죽은것도 당황했었는데...

사촌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니 ....

 

이런쪽에 아시는 분들은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촌이 외국에 체류하거나 그렇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받기도 쉽지않을텐데....

좀 이상한것 같아요... 부모가 카드빚으로 자살하면 자식들에게는 상속유무를 따진다음

빚청산에 대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는 사촌이 저지른 카드빚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한듯 싶어서 남겨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꼭 댓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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