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약은 LIG아트홀(이하 "아트홀")내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 및 세부사항을 밝히고, “아트홀”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이나 ‘연습’, ‘녹화’ 및 관련 부수행위 등을 위하여 ‘아트홀’의 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아트홀’의 대관승인을 받아 ‘아트홀’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제3장 대관의 종류 대관종류는 대관신청시기,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대관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정기대관 : 매년 차기 년도 개시 전 아트홀에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된 공연에 대해 승인 후 확정, 통보해드립니다. 단, 차기 년도 이후 시기의 대관은 아트홀과 별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수시 대관 : 아트홀 기획공연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시 아트홀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2. 대관목적에 따른 구분
[LIG 아트홀]
공연대관 : LIG 아트홀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1) 공연대관(일반): LIG 아트홀의 대관심사를 거친 정기 및 수시 대관공연에 한함. 일반대관료 적용
(2) 공연대관(지원): LIG 아트홀이 기획 혹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예술인의 공연에 한함.
할인 대관료(30%~80%) 적용 및 연습실 지원
준비 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 및 리허설을 위한 대관
철수 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촬영 대관 : 방송,CF,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
행사 대관 : 위의 상기 용도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한 공연장의 대관
[L-Space]
리허설 대관 : 공연연습을 위한 대관
아카데믹 행사 대관 : 세미나, 워크샵 등을 위한 학술활동을 위한 대관
기타 행사 대관 : 위의 상기 용도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한 대관
제5조 대관료 반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2. 아트홀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단,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회수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 불가
제6조 대관신청
대관 신청인은 '공연장 대관신청서(소정양식)', '공연계획서(소정양식)'를 대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일정 및 부대설비 신청은 ‘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로 합니다.
제7조 대관신청 제한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아트홀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3.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2회 이상 한 단체
4.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5. 기타 공연의 내용, 공연수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나 개인
제8조 대관승인
1. 대관심의는 LIG 아트홀의 대관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심사 됩니다.
2. 아트홀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신청 마감 후 아트홀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대관승인서, 대관심의결과안내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4. 대관승인 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아트홀이 정합니다.
5.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아트홀과 대관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9조 대관계약 해지 및 승인취소
아트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2.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계약금이 납입된 이후의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대관 계약금 및 잔액을 납입기한 내 납입 완료하지 않았을 때
4. 대관자가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공연진행 준수사항
1.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공연장이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관자는 공연 한 달 전까지 무대기술팀에 ‘무대설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스탭회의에 참석하여 공연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무대감독과 하우스 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 대관자는 공연 개시일까지 공연장이 요구하는 수량의 포스터 및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5부, 포스터 5부)
4. 대관자 측 공연 관련 스탭, 출연자 등은 반드시 LIG 아트홀이 제작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공연 1주 전까지 참가명단을 LIG 아트홀 기획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 공연장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공연 장비 반입은 공연장 무대기술팀과 사전 협의하여 반입하여야 합니다.
6.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대관 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일정변경을 신청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공연내용의 임의변경 금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습니다. 단,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아트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트홀은 변경 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공연장이 정한 별도의 양식을 따릅니다.
제14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대관자는 아트홀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아트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소정의 예치금 부담 및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아트홀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LIG 아트홀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대관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이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4. 대관자는 LIG아트홀이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3자로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LIG아트홀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모든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대관자는 대관공연의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해 LIG 아트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 파손시 LIG 아트홀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16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며,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 한 후 공연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자가 반입하는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만 합니다.
3. 무대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 합니다.
4. 공연장비 외 화환 등의 공연장내 반입은 금지하며, 공연장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모든 처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공연장은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 합니다.
제17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아트홀’이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제18조 공연진행협조
① 스탭회의
1. LIG 아트홀의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과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시작 최소 한 달 전에 아트홀이 주최하는 스탭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스탭회의 시, 무대기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대장치 평면도 3부, 입면도 및 스케치 각각 3부, 조명도면(외부디자인) 3부, 조명사용 목록표 3부, 공연진행표 3부)
2. 대관자는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적어도 작업 개시 1주 전까지 아트홀 무대감독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② 공연진행
1.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아트홀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대관자는 LIG 아트홀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5부와 포스터 5장을 아트홀에 공연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관자는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D열 6번부터 10번까지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여 LIG 아트홀에 제공합니다.
4. 공연장내 및 로비의 화환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회원제 인정
대관자는 아트홀의 회원제도를 인정하여야 하며, 아트홀은 대관자에게 공연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방송 및 판촉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들은 LIG아트홀의 CIP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포스터 게시,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 여러 사항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트홀의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습니다.
3.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아트홀’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아트홀’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4.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아트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21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2. 본 규약은 2006년도 1월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아트홀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규약변경 승인 등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아트홀’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자는 ‘아트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 규약 위반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4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아트홀’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오전 (09~12)
125,000
500,000
준비/공연의200% 적용 오후 (13~17) 125,000 500,000 야간 (18~21) 250,000 500,000 철수 공연/ 행사 대관료의 10%를 시간당 적용
오전 (09~12)
30,000
125,000
오후 (13~17)
40,000
125,000
야간 (18~21)
50,000
250,000
철수
야간 대관료의 10%를 시간당 적용
공연대관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간까지입니다.
대관료는 공연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연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특별한 형식의 공연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합니다.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공연장의 무대와 객석
분장실 2실: 공연기간 및 2일 이내의 공연준비 기간
-기본 기술스태프(근무시간은 8시간 기준)
ㆍ설치시: 무대1, 조명1, 음향1
ㆍ공연시: 무대1, 조정실1
-하우스매니저, 객석 안내원 등 객석 관리 서비스
-기본 조명, 음향, 무대 기기
-공연 및 총연습 중 냉난방
* 추가장비 및 시설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시연회 및 공개 리허설은 공연대관료를 적용합니다. 심야공연은 공연대관료의 150%를 적용합니다.
심야공연은 공연 종료시간이 22시가 넘는 공연입니다 준비대관 준비대관료는공연대관료의 일정요율(25%~50%)을 회당으로 적용합니다.
-1회 3시간 기준(오전 09~12시, 오후13~17시, 야간 18~21시)
공연준비기간과 공연기간 구분 없이 ‘공연준비를 위한 대관’ 일 경우
‘준비대관료’를 적용합니다. 준비대관 회차를 추가하는 것은 해당일보다 3일 전이어야 합니다. 철수대관 공연종료 후 1시간 이내의 철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철수대관이 완료되는 시점은 철수 장비와 세트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시각까지입니다. 철수는 당일 23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초과시 다음날 별도의 철수대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연장의 장치반입구는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극장 측과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장치반입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