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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6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얼굴이 붕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와부 골절 |2008.07.04 06:54
조회 770 |추천 0
작년 8월경 건장한 취객 6명(남자 셋, 여자 셋ㅡㅡ) 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빌딩 계단에서 20대 초반의 남녀들이 길을 막고 담배를 피고 있길래

그쪽 말에 의하면 제가 불쾌한 표정으로 째려보고 지나가다가 (사실 한 여자가 핫팬츠를 입었는데 다리가 넘 예뻐서 저도모르게 흘낏 보았던 거였는데ㅜㅜ).

뭘보냐 어쩌고저쩌고.. 욕설 오가고

변명같지만 상가 계단이라는 좁은 장소였고 제가 복싱체육관에서 4시간동안 탈진 직전까지 운동을 하고 나온 후에 벌어진 일이라.

한 30초 때리고 체력이 고갈되어 40분정도 집단 캐관광 당했습니다. ㅠㅠ

남자들은 머리칼을 붙잡고 양쪽에서 쳐 대고 여자들은 팔다리를 물어뜯고 ㅡㅡ (아직도 자국 있음)

다행히 민주경찰이 40분이란 빠른 시간에 출동해 주셔서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ㅡㅡ

모두 연행되고 전 곧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얼굴이 골절되어 6주 진단이나오고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이 남아 성형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싸운거 합의보고 돈이나 좀 받을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쪽에서 합의는 커녕 사과한번 해 오지도 않고

상대방들도 좀 다친애는 다치고 해서 경찰에선 쌍방으로 조서 꾸미고

저도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님이 제 몰골이 워낙 말이 아니고 그쪽은 쪽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저는 불기소 처분 하고

그쪽애들 중에 죄질이 미약한 지집에 두명 빼고 남자 셋 여자 하나 일케 기소가 됐습니다.

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요.

공탁을 걸었더라구요 1인당 100만원씩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도 안나오더군요 ㅠㅠ

일단 차후 성형수술시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 민사소송 하겠다고 의사표시하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다들 징역6월 집행유예2년씩 받았더군요. 지집애 하나는 사회봉사 명령만 받고..

며칠있으니 검사한테 직접 전화가 오더군요.. 억울하지 않냐고 항소하겠다고.. 그래서 ㅇㅋ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남자 1명 여자1명(커플이더군요--) 이 저한테 연락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첨엔 항소 한다니깐 계획적으로 그런가 싶어서 캐무시 했는데.. 계속 정성스럽게 연락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머지 2명은 연락조차 없는데 그 둘만 그러니깐 저도모르게 정이 들어서 친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비용을 민사소송 하려는데

저랑 친해진 2명 말고 나머지 2명에게만 소송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률에 빠삭하신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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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폭행을 당해 얼굴이 골절되어 수술비 치료비가 600만원이 들었고 조만간 성형수술도 해야 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음.

2.모자란 금액과 성형수술비는 민사소송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400만을 수령함

3. 현재 검사가 주도한 항소심 진행중

4.가해자들 중 2명은 정성어린 사과를 하고 2명은 아웃오브 안중임

5.민사소송을 하려는데 가해자들 중 일부에게만 소송을 걸고 싶음..

이게 가능한지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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