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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중앙선관위 |2008.07.11 16:16
조회 77 |추천 0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8. 7. 30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7. 17~7. 29)전과 선거일(7. 30)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 및 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있는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7. 17~7. 29)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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