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서 찾아도 설명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ㅠ
기본급 : 160만원
잔업수당 : 평균 40만원
상여금 : 30만원(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
휴대폰보조요금 : 2만원
만근수당 : 5만원
직책수당 : 30만원
저희회사 부장님 급여내역입니다_(월급제)
근데 건강보험료가 4만원밖에 안되길래 고지서를 확인했더니 보수월액이 16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네요;먼저 있던 언니가 그렇게 신고한 듯;
그래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한다고 했더니 부장님이 월급제라서 기본급으로만 신고하는게 맞다면서 난리난리;;
다시 신고해야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총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아님 저중에 비과세항목이 있나요-?
톡님들의 지혜를 나누어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