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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황포 도와주세요..

이여삐 |2008.07.23 12:28
조회 26,655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톡을 즐겨보는 21살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저희 집안에 큰 고민이 생겨서 톡커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평범한 서민층이구요,

어머니께서 부동산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셔서

몇년전에 인천의 어느 지역에 상가를 하나 사셨어요.

 

원래는 그가게에 아빠가 사업을 하실까 했지만

집과 거리상 너무 멀어서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처음에 가게를 빌려줄때 빌리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3개월 후에 보증금 5천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뭐 하루이틀 빌려줄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부모님은 알았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사람 3년이 지난 지금도 보증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도 않은 보증금으로 담보를 잡아

사기를 3번이나 쳤네요.

 

참다가 참다가 나가라고 했지만

한번만 봐달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도 서로 먹기 살기 힘든 세상에

매정하게 하지 못하고

다 봐주셨습니다.

 

 

근데도 이아줌마 ,.매달 임대료를 주지않고

깎아달라고만 하고 어렵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100만원씩 깎아줬구요

 

 

저희 엄마 몸도 안좋으신데

임차인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주 일요일까지 나가라고 했는데요

어제 우리동네에 와서는

두달치 밀린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겁니다.

돈이 없다면서

 

그동안 봐준게 몇번인데 ..

 

저희 부모님은 너무 화가 난상태구요

보증금도 못받아서

아마 그 아줌마가 잠적해버린다면

돈은 절대 못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서

그 가게에 가서 ( 골프웨어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옷 재고라도 다 가져오라고 아빠한테 말했지만..

마음여린 우리아빠

절대 못그럴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한것도 억울한데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법적조치같은것을 할 수 없나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자궁근종에 암검사 까지 받으라는 판정이 나왔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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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0
베플dma|2008.07.24 12:36
건물하나있는게 평범한 서민층이였나.
베플진짜변호사|2008.07.24 15:32
초딩이 닉네임 변호사로 베플이네. 보증금, 혹은 월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받았다면, 변제의사가 전혀 없는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바라는 것은 무리인듯 보입니다. 민사로써 청구를 해야 하는데 우선 두가지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1.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돈도 안주고 버틴다면, 명도 소송과 함께, 사용료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시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집행대상은 물론 임차인이 판매하고 있는 의류가 되겠네요. 이 경우, 의류 혹은 집기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건물 사용료에 대한 채권이 인정이 된다면 쉽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며, 소송비용, 집행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특히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유체동산의 감정가에 못미친다면, 명도집행비, 보관료 등에 대한 부분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후에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받는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강제집행 당하는 마당에 집행비용을 변제할리가 없습니다.)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 두번째 방법으로는 우선 돈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로한채, 합의하에 명도부터 받은다음에 피고인 전 임차인의 주소지로 위 사건 건물의 사용로 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소유주의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인도부터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좋게 합의하여 순순히 명도를 받은다음에, 건물에 임차인의 물건들이 다 빠진 후, 계약해지 및 사용료 청구 소송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좋게 말해서 내보낸 뒤 사용료 청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혼자 진행하시기는 벅차실테니,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정 혼자 진행하고 싶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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