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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2달여가 되도록 장을 못치르고 영안실에 안치되어 계십니다.. 살길막막한 저희 남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최곰 |2010.12.01 11:05
조회 6,140 |추천 57

안녕하십니까. 전 올해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정말 살길이 막막한 저희남매이야기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춘기인 제동생과 저도 아직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닌지라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없고 막막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4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전 10월 2일 어머니 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건 저와 17살의 남동생 일흔이 훌쩍넘으신 외할머니 뿐입니다.

가족이라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저 동생이 다였습니다. 친척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듣고, 산재로 인한 지난 16년간 투병하신 할아버지 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게 된 것이 저와 남동생, 그리고 외할머니입니다.

 

살길이 막막한 저희는 할아버지의 산재보험금을 타서 생활고를 꾸려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 문제인 이 산재보험금 마저 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두달여가 다되도록 아직도 인천산재병원 영안실에 누워계십니다.

매일매일 영안실 안치비 4만원을 지불하며 2달여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산재 상병인'뇌출혈'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오던중, '뇌출혈' 발생으로 사망하신 저희 할아버지는 16년전 진단 당시 우측뇌출혈에 의해 산재를 받았으나, 사망당시에는 좌측뇌출혈에 의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선생님에게 할아버님께서 겪고 있었던 뇌출혈후유증을 고려하여 소견서를 써주기를 부탁하였는데 의사선생님은 거절하였고, 그렇다면 사망진단서상에라도 뇌출혈후유증 단 여섯글짜만이라도 언급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두달여를 간절히 부탁하였으나, 아직도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다시 써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관성이 있다 없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해줄의무가없다'라고만 나오십니다.

 

왜 안되는지 타당한 이유조차 듣지 못하는 저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지요.

 

네이버 지식인을 이용해 글을올려 답변을 받은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일 밑에 저희 사정을 쓴 병원에 나눠드린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그동안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 주소이구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4&docId=118766104&qb=7KKM7Lih64eM7Lac7ZiI6rO8IOyYpOuluOyqveuHjOy2nO2YiOydmCDsg4HqtIDqtIDqs4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nOECwoi5Usssu1c4ZZsss--055502&sid=TPdmWGJg90wAAF1pWp0

 

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뇌혈관의 경우 따로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인정받은 왼쪽부분이 사인에 직접적인 원인인 오른쪽부분까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주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데 주치의한테 문의하셔서 왼쪽과 오른쪽 뇌혈관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시는 것이 급선무로 생각됩니다.

사인에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이 있는데 간접원인이 왼쪽 뇌혈관이라고 인정만 된다면 유족급여를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2.다만 판례상으로 뇌출혈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장래에 대한 고민,생활고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입증이 된다면 우측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 위해서는 간호기록부나 의무기록사본상 이러한 내용이 서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답변도 있구요.

 

전혀 터무니없다고 생각 되면 일찍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판례도 있었다고 하고, 조금만 생각해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내가 왜 그걸 봐줘야 하나' '해 줄 의무가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환자의 개인사정, 일일히 다 봐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안그래도 살길이 막막한 저희에게 타당한 설명도 없이 방문하면 '나가세요' 라는 짜증과 소리만 지르시니, 그러한 태도는 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저희의 이야기가 담긴 자세한 내용입니다. 병원앞에서 나눠드리고 있는 전단지의 내용이기도합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게 저의 최선의 방법이기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거듭 바쁘신데 죄송하단 말씀드리며,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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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지난 16년간의 투병사실은 전혀 사망과 무관하다며 산재사망이 아니라고!?

 

산재 상병인 "뇌출혈"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 오던 중 또 다시 "뇌출혈" 발생 사망, 그러나 출혈 부위가 다르다며 의사는 협조거부, 앞으로도 산재환자들은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다.

 

병원은 16년간 치료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사망소견서를 작성하라!

 

병원은 돌아가신지 55일이 지나도록 소견서를 발급못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라!

 

저희 할아버님은 1994년 3월 17일 경기도 이천 현대전자 공장 건설 작업장에서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뇌출혈 상태는 약물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곧바로 방지거병원에 입원하여 6개월간 치료를 받고, 이후 부평안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 진료를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1994년 11월 인천중앙병원으로 전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의무기록을 보면 당시 할아버님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는 정도였으나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에게 통사정을 했으나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를 못했고 할아버님은 이 통증으로 뇌출혈과 정신이상을 일으키고 죽을 때까지 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할아버님은 신체마비가 심해지고 통증이 계속되고 낫지를 않자 통증에 포로가 되어 참지 못해 자학,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오다가 급격한 이상증세로 1996년 11월 13일경 뇌출혈이 유발되어 1차로 뇌수술(뇌경막하혈종)을 받았습니다(96.11.13. 간호기록 참조). 뇌수술후 후유증이 더 심해져서 물리치료 중 의자에 앉다가 엉덩방아를 찧거나 침상에서 떨어지고, 화장실에 갈 때 넘어지고, 목욕탕에 갈 때 넘어지고 하여 요추골절이 일어나 이제는 허리통증까지 가세하여 할아버님을 괴롭혔습니다. 허리통증이 심해지자 산재 추가상병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요추수술을 받았으나 감염되어 고생을 하였고 다리의 통증에 허리통증까지 겹쳐 커다란 고통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도 간청도 했습니다(97.2.25. 간호기록).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며 진통제로 연명을 해 오던 할아버님은 병실에서 수십 차례 고통을 못이겨 소동을 일으키고 다리를 잘라 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자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할아버님의 고통을 제때에 제거하지 못하였고 할아버님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음주를 하였고 병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자신을 죽일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신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과 진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할아버님의 이러한 고통은 저희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할아버님의 육체와 정신은 병마와 싸우며 지쳐 갔고 2007년부터는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서 죽으로만 연명해야 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야 하는 등 신체적인 활력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2007 간호기록 참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저 고통은 할아버님은 매일 겪는 일상사였고 그때마다 신경정신과 약물(재발방지약, 소화제, 혈압약, 경련마비약, 우울증약)을 복용하며 잠시 잠시 잊는 정도로만 연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은 병원에서 주었다 안주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할아버님은 약 3년 동안 병석에 누우셔서 지내오시다가 2010. 1월부터는 통증과 함께 전신이 쇄약해질대로 쇄약해져서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입원치료는 고사하고 통원치료도 못받고간병아주머니께서 약만 타다가 주셨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다가 10/2일 둘째딸이 생활고를 못이겨 자살을 하였다는 비보를 접하고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10/5일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 할아버님을 뵈었는데 오른손 경련을 일으키고, 팔을 떠시고 허공을 저으시길래 저렇게 주무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 간병아주머니가 오셔서 보았는데 왼팔 쪽이 오그라들어 주물러 주셨는데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오른 쪽도 오그라 들면서 숨 헐떡거리는 증상이 심해지셔서 119에 신고해서 이 병원으로 모신 것입니다. 결국 입원해서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뇌출혈이 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상사인은 뇌실질내출혈(좌 기저핵부 및 뇌교부), 뇌실내출혈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16년간의 투병기록을 제시하고 오랜 병상생활에서 극심한 통증으로 재차 뇌출혈이 유발되었고 후유증으로 점차로 기력이 쇠잔해 지시고, 죽으로만 연명해 오던 터라 영양상태가 나빠졌고, 장해 2등급으로 거동이 거의 안되는 상황에서 오랜 동안 누워 계신 것이 모든 것을 더욱 더 나쁘게 해 왔고, 딸의 사망소식을 듣고 경련이 일어나고, 혈색이 나빠지고, 다음날 왼팔이 오그라드는 증상과 호흡을 가쁘게 쉰 것은 과거에 환자가 당했던 뇌출혈 후유증이 겹쳐서 온 것이니 의무기록을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은 전혀 살펴보지도 말을 들어 주려고 하지도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선생님에게 할아버님께서 겪고 있었던 뇌출혈후유증을 고려하여 소견서를 써주기를 부탁하였는데 의사선생님은 거절하였고, 그렇다면 사망진단서상에라도 뇌출혈후유증 단 여섯글짜만이라도 언급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유가족은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16년동안 산재치료를 받았던 몸상태를 반영한 진단서(소견서)를 받지 못해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두 달 가까이 병원측에 간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선생님은 법원에서 소견조회가 오면 그때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1차 근로복지공단, 2차 노동부 등에 신청을 할 때는 도움을 주지 않고 사건이 불승인되고 법원에 가서야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전혀 유족들을 배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는 약 2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므로 저희들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병원은 하루빨리 유족이 바라는 대로 16년간의 투병기록을 고려하여 사망소견서를 발급하여 저희 유족이 하루빨리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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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에 대한 정보나 방법을 좀 알고계신것이 있다면 http://www.cyworld.com/wishwonny의 방명록에 글 부탁드립니다. 미니홈피 홍보 절대아닙니다..

추천수57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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